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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2017-08-07 조회수 : 1413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금융기관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금융기관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업무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방문하는 고객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다양한 의견수렴하고, 상담 사례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회의진행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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