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8-08 조회수 : 10381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41~2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 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841~2

 

Ⅰ 개 요


□ ’17.8.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 · 10.19일 시행)에 따라
* 금융위는 ’15.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ㅇ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

 

Ⅱ 주요 내용


1.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8.19일 시행)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 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
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
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
* (감독규정으로 위임) ①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②발행은행지주
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

 

ㅇ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 제고 가능

 

2. 제재 관련 제도개선 (10.19일 시행)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천만원*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 위반시 1천만원

□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 × 부과비율 (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
** (2억이하) 7/10→(2∼20억) 7/20→(20∼200억) 7/40→(200억∼2천억) 7/80→(2천억초과) 7/160
 시행령은 금액 구간만 정하고, 비율은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과징금 부과액

□ (개 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위반내용·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가중 · 감경
및 조정=과징금 부과액


ㅇ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

 

다.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 (개 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임 임원) 주의 · 경고 상당 / (퇴직 직원) 주의 · 경고 · 문책요구 상당

 

3. 기타 제도개선 (8.19일 시행)

 

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ㅇ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 (개 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ㅇ 이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

 

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 (현 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또는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함 ⇒ 사유발생 시점이
분기 말인 경우 10일, 분기 초인 경우 100일

 

□ (개 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

 

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
*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 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함
*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포(관보게재) 후 ’17.8.19일(제재 관련 사항은 10.19일) 시행 예정

 

□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10.19일)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 · 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 용어 설명>
□ 조건부자본증권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
□ 출자전환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808_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8_금융지주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