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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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8.30.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KD건설㈜에 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KD건설㈜의 이사(실질사주) 1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케미메디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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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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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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