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장점검반 17.5∼8월(97∼110주차) 주요 수용사례
2017-09-11 조회수 : 7680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2100-2521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8월말까지 1,896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방문하여 총 6,5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465건)에 대해 총 2,157건을 수용(수용률 48.3%)

‘17.5.1~’17.8.31 기간188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49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388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7.5.1~’17.8.31)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관행제도개선

81

59

52

88

280(72%)

② 법령해석, 비조치

2

-

-

6

8(2%)

③ 현장조치

8

54

9

29

100(26%)

합 계

91

113

61

123

388(100%)

 

□ 동 기간 중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208건) 에서는 6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1%)

 

< 최근(‘17.5.1~’17.8.31) 회신현황 >

검토결과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수용

26

18

11

10

65(31%)

② 불수용

34

30

24

36

124(60%)

③ 추가 검토

11

1

3

4

19(9%)

합 계

71

49

38

50

208(100%)

 

<현장점검 누계 실적 (15.4.1 ~ 17.8.31)>

 

 

 

 

 

현장점검 인원

 

(금융위,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

 

 

24명

 

 

 

 

 

 

 

 

방문대상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업권 방문)

 

 

총 1,896개사 방문

 

 

 

 

 

 

 

 

현장점검

면담인원

 

 

6,791명

 

 

 

 

 

 

 

 

현장메신저 구성

 

(금융소비자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구성]

 

 

273명

 

 

 

 

건 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 건의)

 

 

총 6,589건

 

 

 

 

 

 

 

 

회 신

 

(신속적극성실의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회신)

 

 

총 4,465건

 

 

 

 

 

 

 

 

수용률

 

(현장조치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기준)

 

 

48.3%

(4,465건중 2,157건 수용)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접수

(온라인 포함)

 

 

비조치의견서 1,212건*

법령해석 1,112건

 

 

 

 

* 그림자규제 일괄처리 885건 포함

 

2. 주요 개선 내용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

☏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건의배경)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 후, 사고등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필요

 

ㅇ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하여 사고등록 해지

 

(개선)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하면 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 가능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 56개 참여하여 41개사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조남훈 사무관 (02-2100-2631)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불편함* 발생

 

*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실정

 

ㅇ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

 

* 농협은행, SC은행, 경남은행 등

 

(개선) 모든 전업 카드사*가 ‘17년 내에 대표상품 2~3개를 점자 신용카드로 발급할 예정

 

*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롯데, 삼성, 현대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건의배경) 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

 

ㅇ 동일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가 SMS, 우편 등을 발송하는 비용 발생*

 

* 1개 카드사 연평균 SMS 약 95만건, 우편 약 30만건 ⇒ 연간 약 1억원

 

(개선)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여신금융협회 일괄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카드사 고지 간소화(세부방안 업계협의中)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건의배경) 신탁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 수탁고가 20조원 이상경우 자산총액이 5조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도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

 

*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 필요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 포함되어 소규모 부동산신탁사 등에 지배구조법이 전면 적용

 

* 관리형신탁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자본시장법 §3①-ⅱ)

 

(개선) 지배구조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 수탁고(20조원) 산정시 관리형신탁은 제외(지배구조법 시행령 §6③-ⅱ 개정)

 크라우드넷內「펀딩정보 아카이브」신설하여 투자정보 종합 게재

(‘16.11.7,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ㅇ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결산보고서가 여러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확인이 불편

 

(개선) 크라우드넷(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www.crowdnet.or.kr) “펀딩정보 아카이브” 신설하여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

 

* 펀딩 진행결과정보,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등록취소해산된 중개업자가 모집한 기업정보 등

 

‘17.5.1~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908_(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908_(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