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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17-10-12 조회수 : 1700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10.12일(목)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음

 

이번 회의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9.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7.10.12(목)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2.모두내용

가. 2017 회계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변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음

 

ㅇ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향후 과제

 

정부, 기업, 회계업계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

 

시장의 반응발빠르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임

 

 우선 정부회계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음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회계법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 스스로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함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 일대 도약(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大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3.향후계획

가. TF 전체회의(長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작업반 운영(~17.12월)

 

 (전체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주요 사항 논의

 

 (작업반) 4개 분과로 구분운영

격주 「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나. 향후 일정

 

금년 말까지 TF 및 작업반 운영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18.2월 외감법 시행령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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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_(금융위) 회계개혁TF_부위원장 모두말씀.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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