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및 차등과세 문제
2017-10-30 조회수 : 1786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2100-2676

1. 실명전환 및 과징금 관련

 

금융실명법에서는,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을 ’93.8.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에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하고 있음[부칙(’97.12.31.)제6조],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부칙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음

 

 

 

금감원의 검사 결과,

 

ㅇ ’08년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되었고,

 

ㅇ 나머지 1,197개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음

 

- 잔여 1,021개(1,197개-176개)1,001개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고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되었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10.12) 내 이미 실명전환 완료되었음

 

2. 차등과세 관련

 

*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 (중략) 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음

 

(’99.12월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

 

(’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기재

 

* 동일한 취지의 다수 유권해석이 있음

 

 

 

□ 금일 국정감사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

 

ㅇ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ㅇ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71030_[보도참고자료] 삼성 차명계좌_FNFN.hwp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71030_[보도참고자료] 삼성 차명계좌_FNFN-hwp.pdf (6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