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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2017-11-02 조회수 : 1821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00-2861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는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同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ㅇ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 되었다.

.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역동성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창업)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

 

* 기회추구형 창업 : (美) 54% (韓) 21% / 창업자 중 석박사 : (美) 40% (韓) 14%

 

(투자) 美ㆍ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회수ㆍ재도전) 코스닥ㆍ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지속

 

정부 주도의 점진적ㆍ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

 

(추진방향)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

 

< 3대 추진방향 >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성장과실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업→패→재도전」, 「투자→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ㆍ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과제

 

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내벤처ㆍ분사창업) 대기업ㆍ중견기업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 모기업 先투자 + 정부 후속지원(’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방식의 R&D사업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대학ㆍ출연硏 인센티브 개편) 창업실적ㆍ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ㆍ대학ㆍ출연연 평가에 반영 유도, 휴ㆍ겸직 기간조건 완화

 

(창업유형 다양화) 다양한 분야ㆍ배경ㆍ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팀창업]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자금지원시 우대

[숙련창업] 청년ㆍ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

[재창업] 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

[사회경제형 창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 신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벤처확인 전면개편) 혁신성ㆍ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

 

*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ㆍ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90% 차지) 폐지

 

(TIPS 방식 확산) 민간 자율로 대상선정하고 정부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ㆍ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

 

* ’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창업도약패키지 등 우선 적용, ‘중장기 전환 로드맵’ 마련

 

(기술금융 활성화)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ㆍ제도 확충*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 모태펀드內 지식 재산권 펀드 신규 조성, 금융연수원ㆍ대학원에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부담금ㆍ세금부담 경감)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ㆍ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

 

*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 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 창업 3년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창업플랫폼 구축) 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전국적으로 조성*

 

* ’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ㆍ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 → ’18년 예산안 382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ㆍ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ㆍ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창업공간 확충) 판교창조경제밸리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 (※ 11월중 발표)

 

* 43만m2 규모, 창업초기벤처기업 1,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성장지원 강화)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18년 예산안 500억원)보다 2배 확대

 

(혁신형 조달제도)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 11월중 발표)

 

-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적격심사제 전환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개발구매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ㆍ英 등에서 운용중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 매년 우수기업 20개 선발 후 집중지원(최대 45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ㆍ운영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재정ㆍ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ㆍ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발표)

 

(혁신모험펀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

 

-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ㆍ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 강화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재정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

 

(대출프로그램)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 연계 추진

 

-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종합 지원

 

(모태펀드 특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 강화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엔젤투자 소득공제) 은퇴자ㆍ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현 행

개 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스톡옵션 비과세)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우리사주 소득공제)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500만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운영기반 정비(법령 개정)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 병행

 

* [업종제한]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

[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現 7억원) 상향

 

(벤처투자 제도 통합) 벤처법ㆍ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 최소화

 

(창업투자 규제혁신)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 하향(50억원→20억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자격증ㆍ학위→창업ㆍ투자경험)

 

-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사행성 업종 外 모든 업종벤처투자 허용, 해외투자 제한 합리화

 

3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12월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코스닥) 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해 제도ㆍ규제정비하고, 연기금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 코스닥위원회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ㆍ관행 재정비

 

-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기금운용평가 개선 추진

 

(中企 전용시장)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20억원), K-OTC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사실상 모든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 협의거래ㆍ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기술탈취 제재)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적용범위 확대*

 

* (현행)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M&A 인센티브 확대)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추진

 

- 피인수 벤처ㆍ중소기업의 中企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추어 연장(3년→7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ㆍ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삭제)

 

 재도전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上)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 유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 병행

 

(재기사업자 지원) 재산압류ㆍ신용정보ㆍ조세채무부담 완화하고 재창업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 조정(900만원→1,080만원)

 

-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제도개선*하고, 연체ㆍ체납정보공유ㆍ활용제한 확대**

 

*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

** (현행) 금융기관간 공유ㆍ활용 제한중 → (추가) 개인신용등급 반영 제한

 

-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ㆍ센터 확대

 

<별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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