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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기 제1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2017-11-07 조회수 : 7303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2100-1725

 

 

◇ 금융정보분석원(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9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

 

ㅇ 개최국 아르헨티나(17.10월~18.6월 의장국)는 FATF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Mauricio Macri)환영사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

 

주요 논의 주제

 

 북한, 이란 FATF 제재대상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유지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FATF TREIN* 2018년 JEM(Joint Experts’ Meeting) 개최 확정

 

* 부산 소재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포르투갈, 멕시코, 오스트리아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 FATF* 총회 참석 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일시/장소 : 2017.10.29.(일)∼11.3.(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FATF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미이행 국가 결정하고 성명서(FATF Public Statement)를 발표

 

북한에는 최고수준 제재 대응조치(counter-measure) 부과유지

 

ㅇ 또한 별도의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통해 북한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11.4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 부과유예 결정을 유지

 

ㅇ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Black-list)를 요구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FATF의 단계별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긍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Black-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Grey-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보스니아 등 9개국

 

2.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금번 총회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 발간(’15.6월) 이후 대두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등을 명시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의 등장, Mixer*의 활용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이 지적됨

 

* 무작위의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회원국들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18.5월 개최될 예정인 민,관 전문가 회의(JEM*) 통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JEM(Joint Experts' Meeting):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각 국의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한국 대표단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논의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힘

 

3.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운영위원회 개최

 

 

 

□ TREIN은 지난 FATF 총회(6월) 이후 운영 경과를 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10.16~18) 결과 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인신매매 관련 자금흐름(Human trafficking) 등

 

-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다수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

 

금번 총회에서는 내년 JEM(Joint Experts' Meeting) TREIN이 개최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 및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약 300명)부산에서 개최(‘18.5월)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7차 TREIN 운위원회*를 개최(10.31.)하여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

 

* 운영위원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의장), 러시아 대표, 아태지역기구 사무국장 등 참석

 

4.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 금번 총회에서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 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행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FATF 이행평가의 중요성을 감안 부총리급 인사(Gil Galvao)가 직접 회의장에서 평가에 대응

 

□ 금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 관련 수사·기소 실적실효적(Dissuasive)형사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됨

 

12년에 강화된 FATF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상호평가*각국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효과성 평가)

 

* 4차 라운드: ‘14년~’22년 (각 라운드 당 全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약 10년 소요)

 

특히 통계 상 실적의 양(量)은 적더라도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 좋은 평가(포르투갈) 받은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최저등급(멕시코)을 받음

 

또한 국가적 ML/TF 위험평가*부처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FATF 기준은 ML·TF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을 요구

 

ㅇ 오스트리아는 기재부, 법무부 등 7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ML/TF 위험평가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ML/TF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Coordination) 협의체를 신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아울러, FIU 분석 정보가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공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집행 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다수 있는지 여부 중요 평가사항으로 다뤄짐

 

 

<금융 용어 설명>

 

 자금세탁 (ML :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의 발생원인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隱匿)하는 행위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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