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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11-08 조회수 : 1374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천현 사무관 연락처2100-2684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9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시/장소 : 2017.11.8(수) 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위원회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심 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박상연 배재대 교수

 

※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본부장)

 

 

2. 심의 내용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결정

 

(1) 과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 유지해 옴

 

2001년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555→1,014명)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을 선발

 

최근 10년 동안에도 IFRS 도입(07년 도입 결정)에 따른 회계사 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 (14년 제외, 886명)

 

 

 

 

공인회계사 선발현황

(단위: 명)

연도

00

01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최소선발

예정인원

555

1,014

1,000

80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실제

선발인원

555

1,014

1,007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추이

 

 

 

17.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 총 19,715명

 

회계법인(174개) 소속 10,508명(53.3%), 감사반(273개) 소속 1,415명(7.2%), 세무대리 717명(3.6%), 휴업 7,075명(35.9%)

 

연령대는 20∼40대가 82.7% 차지

 

(2)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최소 850명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최소 850명으로 결정하였음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 상당한 점유의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17.9월말 공인회계사(수습회계사 포함)는 20,840명, 세무사 12,572명

 

 

 

※ 201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2월11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11.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임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금지(§11)되며,

 

ㅇ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 등록해야 함(§50)

 

* (공인회계사법) 1년 실무수습 후 금융위 등록이 가능(한공회에 위탁) (외부감사법)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1∼2년 추가 실무수습이 필요

 

 

 

□ 현재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기재된 명함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수습회계사의 잘못으로 감리결과 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 경우 수습회계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회계사가 대신 조치를 받게 됨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공인회계사감사업무 참여적절히 규율할 필요

 

(2) 개선방안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년) 未종료자

 

⇒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명칭 사용을 금지 (수습공인회계사칭 사용은 가능)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 (‘17.9月 기준 164명)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허용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아님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직급과 함께 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실무수습 종료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형식상 요건(등록)만 미비된 상태인 점을 고려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① 실무수습 未종료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종료 後

② 금융위원회 未등록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등록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규율 방안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별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17.10.31 공포)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지켜야 하는 감사시간을 제정할 예정인 바, 同 기준 제정 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설정

 

 

* (예시) 수습 1년차, 2년차 회계사는 투입시간의 50%, 80%만 인정

 

□ 이와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공회, 금감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예시) 등록 공인회계사(휴업중인 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교육 관련 의무 강화 등

 

 

< 금융 용어 설명 >

 

 

 표준 외부감사시간 :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투입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현저히 미달(미국의 20∼41%)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 지난 9.28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8.11월 시행 예정)

 

 

 

※ 참고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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