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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제도 개선방안
2017-11-15 조회수 : 137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2100-2937

 

 

■ VC 등 전문투자자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 마련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고서 지원 등을 통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중간 회수시장 인프라 확충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2.)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1. 추진 배경 >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긴요

 

* 韓 VC 투자기업 IPO 소요기간(년) : (’04)9.3 (’07)10.7 (’11)13 (’12)12.2 (’13)13.8

 

美.英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IPO 시장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

 

* 美 IPO 건수 추이(개) : (’00) 629 → (’04) 239 → (’07)267 → (’15) 183美 VC 투자 이후 IPO 소요기간(년) : (’00)3.1 → (’04)5.4 → (’07)6.0 → (’15)6.5

 

** 예컨대 ’12.5월 나스닥에 상장한 Facebook은 상장 이전 SecondMarket을 통해 1.5억불 가치의 주식을 유통

 

□ 우리 시장에서도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을 운영 중

 

* ⅰ) K-OTC의 거래가능 기업은 138개사로 장외 비상장기업(약 2천여개)의 6% 수준ⅱ) 일평균 거래대금(‘16년) : K-OTC시장 (6.5억원), 사설사이트 (150억원 추정)에 불과

 

 국내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K-OTC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방안을 모색

 

< 2.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가.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신설하여 VC 등 전문투자자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제고

 

① K-OTC 내에 VC, 금융기관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예탁 지정 요건 등 폐지

 

*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됨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지분증권으로 확대

 

*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 가능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증권신고서 제출의무면제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 유도

 

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신규투자자 유입거래 활성화 촉진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가칭)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 도입

 

*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

 

 ②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컨설팅 실시

 

* ⅰ) (설명회) 중소.벤처기업 등 K-OTC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ⅱ) (컨설팅) 통일규격증권, 주요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실시

ⅲ) (K-OTC 메일링) K-OTC 등록기업 주주를 대상으로 K-OTC 거래방법, 주가 추이 등을 주단위로 발송

 

< 3. 기대 효과 >

 

□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 가능 →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 강화

 

ㅇ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재투자’의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 4. 향후 계획 >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

 

□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18.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필요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개선방안

필요 조치사항

시행시기

(목 표)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1) 플랫폼 신설

시스템 구축

’18.1분기

(2) 거래 대상기업 진입요건 폐지

K-OTC 시장운영 규정

 개정

(3) 거래가능자산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4) 매매방식 다양화

(5) 공시의무 면제

(6)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펀드 규약 변경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1) 우수 기술기업 투자정보 확충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17.11월

(2)기업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 [별첨]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체결기능을 보유한 제도권 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통일규격증권 :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 통일된 규격, 도안 등으로 발행한 주권 및 사채권, 신주인수권 증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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