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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017-11-21 조회수 : 2172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2100-2663

 

 

■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가능

 

- 안정적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

 

1. 추진 배경 및 경과

 

ETF(Exchange Trade Fund : 상장지수펀드)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 (붙임 참고)

 

□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음에도 그간 비용처리세제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으나,

 

*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함

 

□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T/F(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업계)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

 

2. ETF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 세제혜택 적용범위 (연금저축상품 공통사항)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

 

(2)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 발생 (연금저축상품 공통사항)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 부과(100만원 중도해지시 3.2만원 손해)

 

(3) 투자종목 제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하여 장기투자에 부적합*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

 

* 주식시장이 등락 반복시,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 보다 손실폭이 확대(금감원 금융꿀팁 - 원금 100원이 ETF에 투자되어 5% 상승후 5% 하락하면 99.75원이 되지만, 레버리지ETF는 10% 상승후 10% 하락시 99원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

 

(4) 미수거래 및 신용사용 제한 (투자자 유의사항)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

 

* 연체이자 등을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등

 

3. 기대 효과

 

(저렴한 수수료)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음

 

*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여 운용보수가 낮고, 거래소 거래로 판매보수가 없음. → ETF 평균 총보수는 0.36%로 인덱스펀드 0.52%보다 저렴(’17.3월 기준)

 

(소비자 선택권 제고)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

 

 

ㅇ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 가능

 

*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KODEX200 ETF」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5.9%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수익률(연 평균 3.0% 이내)을 상회

 

※ 이르면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 금융 용어 설명 >

 

인버스 ETF : 추종지수(KOSPI200 등)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 예컨대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ETF는 하락

 

레버리지 ETF : 추종지수보다 가치가 더 변동하는 ETF, 예컨대 추종지수가 1% 상승하면 해당 ETF는 2% 상승

 

미수거래 :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 T+2 결제일까지 외상 금액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있는 주식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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