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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2017-11-30 조회수 : 2638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2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개선

- (점검결과)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크지 않으나, 불완전판매.꺽기 등 논란도 제기되지 않음

- (개선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우려 낮은 규제완화

 

1.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복합점포 도입경과>

 

□ ‘15.7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15.8월’17.6월)키로 결정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

 

< 방카슈랑스 규제관련 복합점포 제한내용>

(i)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 출입문 사용

(ii) 보험점포는 점포 내부에서만 모집가능Outbound 영업(점포외부 영업)금지

(iii)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의 보험모집 금지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검토

 

<시범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17.6월말 현재 4개 은행지주사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

 

* (‘15.8월) 2개 → (’16.6월) 9개 → (’17.6월) 10개

 

신한.KB에서 각각 3개, 하나.NH에서 각각 2개의 보험복합점포를 개설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내 보험 판매실적*은 크지 않은 수준

 

* 약2년간(‘15.8~’17.6월) 10개 점포에서 총1,068건, 27.2억원(초회보험료 기준) 모집

 

ㅇ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꺽기 등과 관련된 민원 및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

 

<보험복합점포 보험상품 시범판매 실적> (단위 : 건, 만원)

분기

’15.8~12월

‘16년上

‘16년下

‘17년上

총합계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합계

(기간별)

109

21,135

224

5,165

362

160,077

373

86,457

1,068

272,835

* 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비자 피해,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

2. 제도개선 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

* Outbound영업에 대한 금지 등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3개5개 개설 허용

 

(현행) 은행지주사별 3개에 한정하여 시범운영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채널 확대

 

금융지주사.금융그룹*의 경우 지주 및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 개설 가능

 

* 예시) 미래에셋(생명.증권),삼성(생명.화재.증권), KB.신한.하나.NH지주 등그룹.지주별 5개

 

-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 가능

 

* 예시) 우리.SC제일.씨티銀개별 금융사별 5개

 

 은행지주 자회사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현행) 은행지주사에 限하여 시범운영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 보험사간 복합점포를 허용

 

* (은행)우리.기업.시티.SC제일등,(증권)미래에셋대우

 

 은행-보험, 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의 허용

 

(현행) 은행.증권.보험사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

 

다양한 형태(은행.증권.보험형/은행.보험형/증권.보험형)의 복합점포 허용

 

* 예)(1~3호점)은행.증권.보험형, (4호점)은행.보험형, (5호점)증권.보험형

 

ㅇ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 설립이 가능

 

3. 추진일정

 

‘18.1.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 시행예정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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