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B는 한국의 ①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②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
Ⅰ. FSB 동료평가 개요
□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
ㅇ 평가팀*은 우리나라 ①위기관리·정리체계 및 ②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의 중앙은행?금융당국 및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
Ⅱ.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
ㅇ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년)”상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이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ㅇ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① 및 비상상황실② 운영
*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ㅇ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
ㅇ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ㅇ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도 '18.1월부터 강화 예정(7%→8%)
ㅇ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년~)을 통해 감독기관간 정책 공조 및 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
ㅇ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ㅇ (권고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ㅇ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①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②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③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 추진
ㅇ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시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및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http://www.fsb.org)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