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
ㅇ 공모펀드의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높은’ 수익률, ‘낮은’ 비용)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
ㅇ 사모펀드가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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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 경과 |
□ 지난 9.4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임
□ 그동안 현장 간담회1), 「자산운용업 육성 TF」2)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1)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9.26일) 등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팀장), 금감원,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ㅇ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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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주요내용 |
가. 검토 배경
□ ’03년 간투법, '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우리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
* 최근 5년간 수탁고 66.0%, 회사수 132.1%, 임직원 수 53.3% 성장
□ 다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도 상존
ㅇ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수탁고가 감소·정체
* 공모펀드(조원) : (’05)132.5 (’07)222.8 (’15)213.8 (’16)212.2 (’17.9월)221.5
사모펀드(조원) : (’05)84.3 (’07)96.9 (’15)203.8 (’16)253.0 (’17.9월)289.1
ㅇ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
* 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16년 기준) : (한국) 0.3%, (미국) 11.0%, (영국) 12.6%
나. 공모펀드 : 수익률 제고+비용절감→투자자 신뢰 제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자 권익 제고
①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②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예: 액티브 주식형 펀드) 비교.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공개(금투협회 보도자료 배포)
* 일임형 ISA의 경우 매달 금투협회에서 수익률을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③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하여 펀드비용 인하 유도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
①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 (판매단계) 알기 쉽고 핵심적인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
* (i)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 반영, (ii)투자비용은 단일 가격으로 제시
- (판매이후) 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App) 등으로 매월 제공
②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배제시 기준.사유를 함께 공시
③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현행 50%)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年 5%씩 단계적 축소(’18년45%→’22년25%)
*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한 예외적용 예정
④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 정비(예: A 클래스 → 장기투자형)
⑤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예: 1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온라인, 클린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
①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분기→반기)
-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
②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 지원
-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투자 허용
-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금전차입 허용
-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內 차입 허용
* 실물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內 차입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
-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선순위·후순위) 허용
다. 사모펀드 :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역동성 제고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개) : (’15말) 20 → (’16말) 91 → (’17.9월) 120
①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13건)은 조속히 처리
* 현재 금감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작업반 운영 중
②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추가진입 확대(최소자본금 20억원 → 10억원)
③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 허용
*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요건이 PEF GP 대비 엄격한 만큼 별도의 GP 등록 없이 PEF 설립을 허용(현재는 16개 전문사모社가 GP 등록 중)
④ 부실 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
① PEF 투자가능 자산에 CB, 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 개선
*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
* (현행)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선)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라. 기타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교부 의무 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자본금 1억원)의 자문대상 상품 확대
* (현행)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 (개선) 파생결합사채 추가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투자일임 모범규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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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계획 |
□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첨부 참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
ㅇ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예: 입법예고 등) 등을 거쳐 입법화 추진
※ 첨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