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신년사 중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드림
*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설명 내용
○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① 원칙적으로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
→ 시장 환경 변화가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②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 →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 ‘17.7월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확대*(여전법시행령 개정)
* 영세 : 연매출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2∼3억원 → 3∼5억원
→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
○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18.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 등을 반영하여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비용은 유지)
ㅇ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임
→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예 :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