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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2018-01-11 조회수 : 3083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성장(Scale-up)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전면 재정비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뒷받침

 

□ 정부는 1.1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확정·발표

 

ㅇ 금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ㅇ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1월 정부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 중

 

*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2)

 

특히, 창업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

 

*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전세계 유니콘 기업수가 ‘14년 45개에서 ’17.3월 186개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3개에 불과(중국은 42개) [무역협회]

 

정책금융기관·은행 등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성장지원에 한계

 

R&D와 제품상용화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진출 등 성장자금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필요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핵심 인프라

 

ㅇ 다만, 회계부정·주가조작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시장이라는 비판이 상존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인 혁신·벤처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코스닥 등 자본시장을 혁신할 필요

 

ㅇ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Scale-up)에 필요한 모험자본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

 

. 코스닥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가. 현황 ]

 

코스닥 시장은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코스닥 지수는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보다도 약 16% 낮은 수준

 

* 코스닥: (’96.7)1,000→ (’99)2,561→ (’09) 513→ (’16) 631→ (’18.1.5.) 839코스피: (’80.1) 100→ (’99)1,028→ (’09)1,683→ (’16)2,026→ (’18.1.5.)2,513

 

ㅇ 코스닥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도 과거보다 저조

 

* 자금조달 규모(IPO+유증, 조원): (’99)4.5, (’00)7.1 → (’15)2.9, (’16)3.7, (‘17)5.0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데 기인

 

ㅇ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 단기유동자금*이 지속 커지는 반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기대 수준보다 미흡

 

* 단기유동자금(조원): (’14말) 852 → (’15말) 993 → (’16말) 1,070

 

부동산 시장 등과 비교할 때 코스닥 시장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

 

-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

 

* 부동산지수상승률(%): (’13말)0.4→ (’14말)2.1→ (’15말) 4.4→ (’16말) 1.4

* 코스닥지수상승률(%): (’13말)0.7→ (’14말)8.6→ (’15말)25.7→ (’16말)△7.5

 

⇒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들의 성장자금 공급에 한계

 

- 창업 활성화 분위기에 따른 신설기업 증가 추세*에도 기관투자자 등의 혁신기업 발굴·상장 미흡

 

* 신설법인(만개): (’12) 7.4 → (’13) 7.6 →(’14) 8.5 → ('15) 9.4 → ('16) 9.6

*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까지 평균 12.9년 소요(2015년 기준)

 

[ 나. 문제점: 부동산 투자자금 등이 코스닥으로 유입되지 않는 원인 ]

 

[자산의 특성]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은 부동산 등 여타 자산에 비해 근본적으로 비교열위

 

* 예금·적금은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투자(원본 손실위험)’와 구분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기업 측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존

 

* PER('16): (한) 10.0, (미)16.4, (일)17.7, (인도)15.2, (말레이시아)15.3

 

회계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필요

 

[투자자 측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참여 부족

 

ㅇ 코스닥기업의 특성상 위험감내능력이 있고 장기투자성향을 지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중요

 

* ‘17.9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125조원)중 코스닥 투자는 2%(2.7조원) 수준(’17년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총 비중 비교: 코스피 85 : 코스닥 15)

 

[시장 측면] 코스닥 시장독자적 경쟁력 부족 →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의 2부시장으로 인식

 

ㅇ 성장형·혁신기업 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영자율성 제고 등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금융투자업계 측면] 단순 중개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혁신업을 발굴, 함께 성장하는 종합적인 기업금융 역량부족

 

*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 주요 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 이상(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따라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투자업자 육성 필요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주식·채권인수, M&A 중개 등

.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기본방향>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성장(Scale-up)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

 

코스닥 시장의 자율적인 역량극대화할 수 있도록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 체계개편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불공정거래 적발·제재도 강화

 

1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①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 금융지원 확대

 

②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③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④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강화

 

 

 

 

2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①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②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③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3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①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②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시장규율 강화

 

③불공정 거래 근절

 

 

 

 

 

1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기관투자자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개 인)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벤처기업 신주 50% → 벤처기업 신주 15%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35%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우선 배정

 (투자 한도) 1인당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부여

 

(기 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

 

-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노력 지속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現 0.3%) 면제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現 5점)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

 

* ①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출시(2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6월)③ 한·대만 IT 지수(’17.9월 개발완료)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 추진(12월)

 

-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

 

*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원 출자하고 민간자금 매칭

 

(기 업)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확대하고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

 

* 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 30% → 40% 확대② (현행)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상장후 3년간)

⑵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상장제도 개편)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도 발생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 우수기술 등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 곤란

 

금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

 

(풋백옵션 면제)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

 

※ (풋백 옵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 부여

 

ㅇ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기업의 가격발견 기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예)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인 경우

 

⇒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기간 거래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참 고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안 (요 약)

구 분

현 행

개편(안)

계속사업이익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삭 제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10%미만 허용)

기업

규모

(택일)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성과 요건과 통합

시가총액

90억원

성과요건

(택일)

① ROE

(7)

10%(벤처 5%)

삭 제(실효성 미흡)

매출증가율

20%(매출액 5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시가총액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시총 200억원 &매출액100억원(벤처 5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단독요건 신설>

50억원

시가총액&매출액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5)

계속사업이익 요건 삭제로

이익미실현 기업요건으로 이동

⑧ 시가총액&

매출증가율

(2)

시총 500억원&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매출액 30억원)

좌 동

시가총액&

PBR

시총 500억원&

PBR 200%

시가총액

 

-

<단독요건 신설>

1,000억원

자기자본

 

-

<단독요건 신설>

250억원

⑶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코스닥 시장자율성독립성제고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혁신을 촉진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장 분리 선출)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스닥위원회 위원장 외부전문가분리 선출

 

* (현 행)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거래소 내부직원인 코스닥본부장이 겸임→ (개 선)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위원구성 개편) 코넥스 기업, 투자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 (7인 → 9인)

 

* (현 행 : 7인) 위원장,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협 추천, 사외이사 → (개 선 : 9인) 예시 :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등 추천 추가

 

(위원회 위상 강화) 본부장에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상장폐지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 강화

 

<경영평가체계 개편 및 예산·인력의 자율성 제고>

 

(경영평가 체계 개편)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

 

* 코스닥 시장 배점(총 100점) : (현 행) 13점 → (개 선) 30 ~ 40점

 

(예산·인력의 자율성 제고) 코스닥 시장의 예산·인력 확충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성 확대

 

* (예 산)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 수립 시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 부여

 

(인 력) 거래소 이사회는 코스닥 본부 전체 정원만 제시하고 본부 내 조직 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개선

⑷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강화

 

□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 확대

 

※ (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 발생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실질심사대상 요건 확대방안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상장적격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신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2년 내 상장폐지 확률이 4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횡령 등 불법행위 노출

 

 (중단영업 회계처리) 손실사업 부분을 중단사업으로 처리(계속사업이익에서 제외)하여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부실

 

□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 유도 및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보호예수의무)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직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통상 6개월) 지분매각을 제한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 상장 심사항목 중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심사 시 기업의 경영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기간(1~2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를 전제로 상장을 승인

 

상장주선인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보호예수의무 부과

 

* 상장주관사가 상장 전 실사단계에서 공모가 대비 매우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이해상충 및 투자자 피해 우려

2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⑴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비상장)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K-OTC 시장)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 ① 장내시장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거래세 인하) 0.5% → 0.3%(’17.4월)(양도소득세 면제)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18.1월)

② 법원 회생기원 지원 :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 M&A, 자금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금투협간 협업 추진

 

(코넥스) 코넥스 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 → 20억원),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 등

 

⑵ 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 실시

 

TCB가 증권사 보고서와 차별화된 기술 분석보고서」 생산·제공

 

※ (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총 13만개 기업의 기술평가를 실시

 

기술 분석보고서 제외 업종(유통업 등 영위기업)등에 대해서는 중기특화증권사 등이 분석보고서 발간·제공

 

□ 회계처리 역량이 미흡한 중소형신규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거래소) 등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 3년간 면제

 

* (거래소) 상장심사 수수료, 연 부과금 등, (예탁원) 의무보호예수 수수료

 

⑶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신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

 

*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 등

** 진입규제 : 인가제 →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 : 30억원 → 15억원 이하 등

 

(금융투자업자 역량 제고) 중기특화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투자업자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건전성 규제 완화

 

* (현 행) 증권사가 기업 지분 5% 초과 보유시 개별 위험값(4~20%)의 일정 비율을 추가(50~200%) 가산 → (개 선) 장기 보유 시 가산 비율 면제 등

 

ㅇ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현행 80억원 → 1,300억원) 등을 통한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 인센티브 확대

 

(PEF 규제 개선)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운용규제 등을 개선*

 

* 창업·벤처 PEF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PEF 설립 허용, PEF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

 

 (세제혜택)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 허용(‘18년 세법개정: 3천만원 이하 100%, 3~5천만원 70% 등)

 

 (업종 확대) 도박업 등 일부업종 외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 펀딩 허용

 

 (투자한도 확대) 일정수준 이상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 적용(현행) 총 1,000만원 → (개선)총 2,000만원

 

(성장사다리 펀드) 민간 자금이 부족한 시장실패 영역투자 집중하고 민간자본모험투자 참여를 유도

 

*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 중 1조원 규모의 하위펀드 신규 조성 등

 

3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⑴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회계정보)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 제고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등이 ’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 예정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중요 경영위험 공시 강화하고, 회계교육(윤리, 실무 등) 체계를 마련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사기준 마련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 선진화*,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의견 활용

 

*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신용평가) 신용평가 제도·관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통제 강화

 

* 신평사의 내부통제조직, 기록·유지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정책과 운영현황 기재

 

새로운 제도환경 하에서 신용평가시장 경쟁 촉진 방안 검토

 

(기업공시 지원)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 강화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제공,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⑵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1), ②인센티브 제공2), ③연기금의 선도적 참여3)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수시 제공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일정 요건 충족 연기금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 허용 검토, 기업 공시 효율화, 기관투자자 경험·의견 공유 포럼 신설

 

(소액주주)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17.12월)하고, 주총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 노력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해설집·지배구조평가기준을 마련·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적용

 

⑶ 불공정거래 근절

 

(조사·제재) 자조단 위상강화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을 제고1)하고, 제재 실효성도 강화2)

 

1)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증원 추진,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2)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신설·병과, 손해배상 시효 확대(현행 3년 → 5년)

 

(예방)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1)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 강화2)

 

1)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체크하거나 임직원 스스로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2) 투자조합은 조합원 등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 → 투자조합최다출자자 변경 신고의무 부과 등 공시 강화 검토

. 향후 계획

 

□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필요한 조치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별 첨)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과제 내용

 

추진계획

 

소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코스닥세제·금융지원 확대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조특법 시행령 및인수업무규정 개정(’18.1Q)

 

기재부

금투협

연기금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개정(‘18.下)

 

기재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18.上)

 

기재부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개발

 

통합지수 개발(’18.1Q) 등

 

거래소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신규 펀드 조성(’18.上)

 

성장금융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기 개정 완료(’17.12.)

 

기재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17.12.)

 

중기부

 

 

 

 

 

 

코스닥상장요건개편

이익미실현 요건(테슬라 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8.上)

 

거래소

(금융위)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

 

인수업무규정 개정(‘18.上)

 

금투협

 

 

 

 

 

 

코스닥자율성독립성제고

코스닥위원장 분리선출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거래소 정관 개정(’18.1Q)

 

거래소

(금융위)

 

 

거래소 경영평가 개편

 

거래소 경영평가지침 개정(’18.上)

 

금융위

코스닥 예산·인력 자율성 제고

 

거래소 예산편성지침 및 정관 개정(’18.1Q)

 

금융위

거래소

 

 

 

 

 

 

코스닥시장건전성

신뢰성강화

부실기업 적기적출 위한실질심사대상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8.上)

 

거래소

(금융위)

기업의 불건전행위 방지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성장사다리체계 강화

전문가 전용 비상장거래플랫폼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上)

 

금융위

기재부

코넥스시장의 자본조달기능 제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上)증발공 및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18.上)

 

금융위

거래소

 

 

 

 

 

 

투자정보확충 및상장유지비용 절감

기술분석보고서 등 투자정보 확충

 

거래소·예탁원·금투협 사업 실시(‘18.上)

 

거래소등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거래소 등 지원 사업 실시(‘18.上)

 

거래소등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관련 수수료 면제

 

거래소·예탁원 지원 사업 실시(‘18.上)

 

거래소등

 

 

 

 

 

 

혁신적모험자본플레이어육성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제도 신설

 

자본시장법 등 개정(‘18.下)

 

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역량 제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18.下)

 

금융위

PEF 진입·운용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18.下)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下)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지원 강화

 

2018년 성장사다리펀드 운영(‘18.上)

 

성장금융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경영정보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금융실명법 및 외부감사법 하위규정 개정 등(‘18.下)

 

금융위

국세청

기업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신용평가시장평가위원회 개최 등(‘18.上)

 

금융위

상장사 공시실무 지원 확대

 

업종별 맞춤형 공시교육 실시 등(‘18.上)

 

거래소

 

 

 

 

 

 

기관투자자·소액주주시장규율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 (‘18.)

 

금융위

소액주주 견제기능 강화

 

모바일 전자투표 홍보 등(‘18.上)

 

주총지원

TF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해설집 마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18.上)

 

거래소

지배구조원

 

 

 

 

 

 

불공정거래근절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및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18.下),행안부 협의(‘18.上)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지원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18.上)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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