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 복지 지원 확대의 3단계 보완 방안
◈ 정부는 ‘18.1.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1.(불법사금융 단속) ‘18.2.1~4.30일간 범부처 일제단속 및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형벌 강화(5천만원 → 3억원 등) 등 제도 개선
2.(정책서민금융 확충) ‘18.2.8일부터 ’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공급하고, 채무조정 제도 정비
3.(복지지원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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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 기대
ㅇ 특히,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방지
□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
①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필요
② (정책서민금융)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③ (복지지원)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도 모색
→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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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 추진 |
1. (일제 단속 실시)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18.2.1일~4.30일간(3개월)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높은 일제단속 실시
ㅇ 국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 추진
ㅇ 同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금감원 등)을 통해 단속 지원
※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지자체) ※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다운 후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ㅇ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
* 제보 실적 ,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1,000만원 부여
2. (대응 체계 개선)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 정비
ㅇ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 구축
*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 확립
ㅇ 불법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 집중 차단
- (전화스팸) ①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 확대(3개월 → 1~3년), ②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3개월 내 2회 이하) 등
- (인터넷) ①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300명)운영, ②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 강화 등
3. (처벌·배상책임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ㅇ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 대폭 상향 조정(벌금 5천만원 → 3억원)
ㅇ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 →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2. 정책서민금융 확충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 상환능력이 있을시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을시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지원 |
1. (상환능력 보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18.2.8일)에 맞추어 특례 대환상품 한시(’18~‘20년) 공급 (안전망 대출)
ㅇ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 연소득 4,500만원↓
ㅇ (공급기간 및 목표) 3년간(‘18~’20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공급 목표는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용
ㅇ (조건)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한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 병행
* 그간 공급 실적(조원) : (‘14) 4.4 → (’15) 4.7 → (‘16) 5.0 → (’17잠정) 6.7
2. (상환능력 미보유) ①종합상담 강화 및 ②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③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 차질없는 자활과 재기 지원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 증원*
* 상담수요를 감안, 광역시 등 주요 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20명)
②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
-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적용* 및 신용카드 발급혜택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 (예) 성실상환시 2년마다 이자율을 20%씩 추가 감면, 상환 유예기간 확대 등
③ 신복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 지원도 확대*
* (현행)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개선)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등 포함
3. 복지 지원 확대 [금융위, 복지부 협업]
◈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 확대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 추진 |
1.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
ㅇ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연계서비스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광역시 등 16개소로 전면확대(‘18년 중)
ㅇ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 연계
*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의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17.11월),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발굴
2. (탄력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 고려*
* ① 기초급여 지원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 차감 후 소득 산정 ② 긴급복지 지원시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 산정
ㅇ 선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등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건별 심의를 거쳐 지원
3. (복지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 상향**
*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 단계적 폐지
** 기초급여 최대 1.16% 인상, 주거급여 연간 2.9~6.6% 인상 등(‘18년)
②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및 지원액 상향**
* (현행) 가장 실직 → (개선) 맞벌이 실직,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 포함
** ‘18년부터 생계지원비(115.7만원 → 117만원, 4인 기준)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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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
□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
ㅇ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
☞ 세부내용은 별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