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8.1.12(금)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ㅇ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하여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
□ 손병두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8.1.12.(금) 10:00~11:30,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
ㅇ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신용정보실장,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 등 10개社
ㅇ 주요 내용 :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사항 및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별 규제 애로 청취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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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요약 |
□ (개요)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
□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중
ㅇ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17.3월~)
* ① 비조치의견서 ② 위탁테스트 ③ 지정대리인
□ (특별법의 기본방향)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
□ (요청사항)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