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11.2조원의 서민금융 공급,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 -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 단계별 채무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 2.15조원 → 3.15조원 -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 ('17) 年 3.5조원 → ('22) 年 7조원 -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 및 금융소비자 안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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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1.25일(목)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일시 및 장소 : ’18.1.25.(목) 14:00~15:30,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8개 주요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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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
□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경쟁 촉진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
ㅇ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
* 서민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채무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약탈적대출 등 불완전판매
ㅇ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
□ 2018년중에는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소극적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①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②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제공
ㅇ 그간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여 ③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④사회적 책임을 강화
→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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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 |
1.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공급) '18년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 11.2조원 공급
ㅇ(정책서민자금) 연 7조원 공급여력 확보(안전망 대출 포함)
ㅇ(중금리대출) ('17)연 3.5조원→('18)연 4.2조원→('22)연 7조원
- 사잇돌대출 : '18년중 공급한도 1조원 확대(2.15조원→3.15조원)
□(최고금리 인하) '18.2.8일부터 24%로 인하(27.9%→24%)
□(카드수수료)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18.7월)
※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17.7월 시행),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18.11월 방안 마련, '19.1월 시행)
2.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 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 확대, 채무조정 지원 강화
ㅇ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 개선(월납입한도 상향 등)
□(중·장년층)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 확대(250/200→400만원)
□(고령층)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3.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발생 前)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연체 장기화)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전 정보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개인신용평가 개선) 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미소금융·신보 지원, 사회투자펀드(300억원) 조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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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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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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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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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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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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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활성화 (중금리대출 4.2조원 공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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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지원 확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실수요자 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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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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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27.9%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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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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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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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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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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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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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소액금융 확대,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
청년병사 저축상품 개선 (월납입한도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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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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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 확대 (비과세한도 확대, 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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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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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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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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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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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 前 사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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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방지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강화) |
연체발생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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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보호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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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규제 정비 (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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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장기화시 재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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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상시 자율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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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전담기구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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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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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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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전정보 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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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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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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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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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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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 (미소금융/신보 지원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평가체계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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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주요내용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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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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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잇돌 대출 및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① (사잇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공급한도를 1조원 확대 (2.15 → 3.15조원, ’18.上)
ㅇ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실적·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개선 대상·방향 |
현행 |
시기 |
대출 심사기준↓ |
보증보험 신용평가기준 등 (개인별 대출한도 등에 영향) |
’18.上 |
대출 자격요건↓ |
[소득] 800∼2,000만원 이상, [근로기간] 5∼6개월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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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평균) 은행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 (’17.말) |
’18.3Q |
최대 대출한도↑ |
2,000만원 (일부 상품의 경우 300·1000만원) |
② (민간) 5대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
* 年 공급규모(’17→’22) : [5대 금융그룹] 0.9조원 → 2.4조원 / [인터넷은행] 0.9조원 → 3.1조원 / [여타 금융기관] 0.9조원 이상 → 1.5조원 이상(예상)
ㅇ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 추진 예정
■(신용평가) 그룹내 계열사간(보험·카드 등), 인터넷은행 비금융(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등 결합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 일부 금융그룹은 全계열사가 활용하는 통합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고객편의 제고) 마케팅, 연계대출 등 확대
■(조직역량 집중)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KPI 반영 강화 |
2.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
⑴ (인센티브)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 (’18.下)
구분 |
업권 |
규제내용 및 인센티브 |
현행 |
저축 은행 |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중금리 대출 취급이 규제 준수에 유리 |
확대 |
여전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예) [(중금리) 30 + (일반대출) 5] / (본업) 100 → (중금리 24로 반영) → 29% |
신협 |
■(규제)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인센티브 예시)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예) (비조합원) 40 / [(조합원 중금리) 50 + (여타) 50] → (중금리 75로 반영) → 32% |
ㅇ 중금리 대출 공시강화*, 중금리 대출 취급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 유도 (’18.下~)
* [현행] 중금리 대출 상품별 금리 등 (업권 협회) → [개선] 상품별 취급액 추가
⑵ (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 지원* 및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및 중금리 대출 상품개발 촉진
*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 등
** 예)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 (’18.下)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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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월 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3.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⑴ (소비자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강화
① 중금리 대출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대출상품 조회(‘맞춤대출’, loan.kinfa.or.kr), 전화 상담(☎1397) 등을 생활 곳곳에서 안내
② 일부 금융그룹 등의 One-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등 확산
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
④ 대출상품 비교·추천 사이트(‘맞춤대출’)상 비교 대상 상품 확대 |
⑵ (정보 공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 → 신용평가 정밀화 촉진
* 사잇돌 대출 취급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유(서울보증보험 →금융기관),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상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활용 확대 등
ㅇ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 구성(’18.上)
→ (기대 효과)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年 7조원으로 확대시 年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 예상
ㅇ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 |
< 금융 용어 설명 >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2.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