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 장관님 모두발언
2018-02-13 조회수 : 94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 어제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법령해석 회신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이번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경과

 

□ 잘 아시다시피,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특히,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차명계좌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유효성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권고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상위 법령해석기관*법제처법령해석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법령해석의 요청”

3.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97.12.31일 이후 차명계좌자금 출연자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과징금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말씀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① 먼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②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213 [말씀자료] 장관님 TF 말씀자료 수정 (장관님 버전).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13 [말씀자료] 장관님 TF 말씀자료 수정 (장관님 버전).pdf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