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추진 경과 |
□ 2.20(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2 |
|
주요 내용 |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
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ㅇ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
*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⑵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ㅇ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ㅇ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
⑶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ㅇ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
*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3 |
|
기대 효과 |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
4 |
|
시행 시기 |
□ 공포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