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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2018-02-26 조회수 : 2130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 그간 경과

□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17.2.27일)

□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17.5.27일,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
  *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 : (`17.1~5월) 15.5% → (`17.6~`18.1월) 8.7%, △6.8%p

ㅇ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17.5월말 60.2%(7,780억원) → `18.1월말 63.6%(16,066억원)로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

  * `17.5월말 : 부동산PF 대출 41.8%(5,399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2,381억원)
    `18.1월말 : 부동산PF 대출 45.2%(11,425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4,641억원)
    (출처 : 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


ㅇ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18.1월말 7.96%로 상승
(출처 :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지속 시행(`18.2.27일 시행)

ㅇ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
  *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제공 강화

□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무화
  *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 의무화

□ (부동산PF 공시 구체화)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
  *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 강화)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

(2) 투자한도 규제 개선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ㅇ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자 허용

※ [별첨]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227_[보도자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_F.hwp (2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7_[보도자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_F.pdf (4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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