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2-28
조회수 : 1733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2.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제약㈜ 등 2개사에 대하여,
ㅇ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비상장사인 ㈜솔라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