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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8-03-27 조회수 : 138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 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 신협중앙회에 '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3.27일(화),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주요현안을 점검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17년 상호금융권 경영현황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

 

'17년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 본격화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 증가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차질 없이 추진

 

*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18.4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18.7월) 등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강화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조성('18.上)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으로 상호유대 강화

 

신협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대출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18.5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조직형태·특성별로 각각 기준 마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팅, 홍보·판로개척 협력,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원스톱 창업·성장 지원 제공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 4월초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붙임> 주요안건 요약

1

 

2017년 상호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감독방향

 

1. 경영현황

 

'17년말 상호금융조합은 3,571개(신협 898·농협 1,131·수협 90·산림 137·새마을 1,315)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11개 감소

 

* (’97말)6,166개→(’14말)3,672개→(’15말)3,605개→(’16말)3,582개→(’17말)3,571개

 

(조합원수) 3,621만명으로 전년(3,640만명) 대비 19만명(0.5%↓) 감소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리 등에 따라 감소

 

(총자산) 623.0조원으로 전년(574.4조원) 대비 48.6조원(8.5%↑) 증가하였고, 1조원 이상 대형조합도 꾸준히 증가(62개→68개)

 

(수익성) 당기순이익이 2조 7,144억원으로 전년(2조 1,547억원) 대비 5,597억원(26.0%↑) 증가

 

(건전성)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연체율('16말 1.21%→'17말 1.16%)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16말 1.41%→'17말 1.39%) 지속 개선

 

2. 평가 및 감독방향

 

수익성·건전성 지표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

 

다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가 증가할 우려 상존

 

→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18.4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18.7월),

2

 

2017년도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계획

 

1. 운영 현황

 

(도입배경) 상호금융권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도입(‘13.2월)

 

(운영 방식) 중점관리조합 선정ㆍ관리, ② 상시감시시스템 통한 이상징후 포착 등 상시감시 활동으로 구분

(중점관리조합) 매년 부실예측모형 등을 통해 재무적 부실우려가 높은 조합선정하고 금감원 및 중앙회분담하여 검사 실시

 

(상시감시) 상시감시지표* 등을 활용하여 건전성 악화, 위규의심거래 등 리스크 요인조기포착하고 점검 및 현장검사 등 적기 대응

 

* 예대율, 대출금증가율, 연체율, 고액여신, 정정·취소거래, 현금성거래 등

 

2. 운영 성과

 

부실징후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등검사 역량집중하여 상호금융기관건전성강화

 

연체율(3.38% → 1.16%)고정이하비율(2.82% → 1.39%)전성 지표가 제도 도입 당시인 ’13년 대비 크게 개선

 

적기시정조치 중인 조합 수(227개 → 116개)도 큰 폭 감소

 

3. 2018년 운영 방향

 

조합의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조합 선정 기조 유지하되, 상시감시를 통해 발굴리스크 요인 대한 기동·테마검사 강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금감원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 및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혐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3

 

신협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8일 발표)의 일환으로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신협중앙회 출연,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조성('18.上)

 

전용 대출상품 출시('18.7월), 직접 투자, 이차보전,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등을 반영한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운영(‘18.5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원스톱 창업 및 경영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센터* 설립

 

* 신협중앙회 권역별 지역본부(10개) 內 사회적금융 전담 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협 착한예금’ 상품 출시

 

*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5%p 낮은 금리의 수신상품으로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활용

 

신협연수원을 사회적경제직에 대한 교육, 연구, 연대·협력을 위한 공간인 ‘사회적경제 인재 개발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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