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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2018-04-03 조회수 : 128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 4.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 500만원, 총 500만원 → 1,000만원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

 

③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

 

※ ①, ②는 공포한 날(4.10 예정)부터 즉시, ③은 5.1일부터 시행

 

1.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배경)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

 

* (현행)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후속 조치

(개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고소득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 및 투자전문가(창투조합, 적격·전문엔젤) 등

 

2.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배경)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8),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8) 후속 조치

 

(개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한 투자도 유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 (현행)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주된 투자대상*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

 

*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3.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배경) 증권의 발행·매도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증권의 발행·매도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50인 이상에게 할 경우 공모에 해당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 증선위는 의도적인 분할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시장법령에 명문화(法 제119조제8항)

 

(개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美 SEC 거래통합기준 참조)

 

① (계획)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시기)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 (종류)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④ (대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 금융 용어 설명 >

 

■ 크라우드펀딩 :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16.1.25 시행)

 

*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를 진행(증권형)

* ‘16.1.25 시행 이후 ’18.2월까지 총 299개 기업(329건)이 508억원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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