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내일신문 4.3일자“[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및 서울경제 4.3일자“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제하 기사 관련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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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 기사 내용 >
□ 내일신문은 4.3일자 “[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예를 든 평가방식은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 초과분’과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초과분’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것이다”,
ㅇ “삼성생명의 필요자본 가산액은 삼성전자 26조원 중 4조 6500억원의 초과분인 21조 3500억원이다”라고 보도
□ 서울경제는 4.3일자 “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생명 자본의 15%는 약 4조 7,000억원이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출자분(25조 6,000억원)에서 4조 7,000억원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 9,000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쌓거나 이에 상응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
□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 통합감독제도상 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18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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