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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018-04-05 조회수 : 2562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4월 5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참석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17.3월 출범) 제4차 회의를 개최함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금융당국보험업계보험·회계 문가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심의

 

* 新지급여력제도(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재무건전성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

 

○ 또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18.4.5(목) 오후 3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40여명)

 

<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1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가용·요구자본 산출방안(K-ICS 1.0)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보험부채 시가평가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

 

* EU는 ’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는 ’20년 적용을 목표로 국제적 보험그룹(IAIG)에 대한 자본규제(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 제정을 추진중

 

ㅇ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다양한 리스크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

 

경제적 실질부합하는 가용자본요구자본산출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質 개선리스크관리 강화유도하고,

 

ㅇ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EU의 SolvencyⅡ와 IAIS의 ICS)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국내 보험산업신뢰도 향상* 기대

 

*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EU의 규제동등성평가, 해외 신용평가 등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17.3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17.4~8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17.4월~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18.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18.3.29)

 

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ㅇ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 설정

 

*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ㅇ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

 

‘18년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계의견충분히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ㅇ 보험회사의 준비상황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

리스크

구분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①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

99%

99.5%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2

 

IFRS17 시행대비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마련

 

ㅇ‘17.12월 마련한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17 최종안 및 시행일 발표('17.5월)

■  IFRS17 시행대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개정기준 시행(‘17.12월)

■  계리적 가정 등 감독회계 개선방안 도입준비위원회 부의(‘17.12월)

 

IFRS17 전환시점에 보유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

 

* 계리가정의 불확실성(위험조정) 측정, 신계약의 예상이익(계약서비스마진) 측정,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평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임의배당요소 분류기준

 

보유계약 평가손익 측정 :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하여 평가손익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되어 통계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

 

* 감독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시점 이전 3년, 5년, 9년’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 활용

 

사업비 배분기준 :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영향평가 실

 

ㅇ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

참고1

 

新지급여력제도(K-ICS) 구조

 

1.자산·부채 시가평가 및 가용자본 산출

 

2.요구자본 산출

 

3.지급여력비율 산출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참고2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명칭: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조직: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금융위원회상임위원,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위원:금융감독원보험담당부원장보,회계기준원장,보험개발원장,보험연구원장,보험계리사회장

 

 

 

 

 

 

 

 

 

 

 

 

 

 

업계 자문단

(38개 보험사 CEO)

 

 

 

전문가자문단

(학계실무전문가등)

 

 

 

 

 

 

 

 

 

 

 

 

 

 

 

 

 

 

 

 

 

 

실무지원단

-금융위보험과

-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

 

 

 

 

 

 

 

 

 

 

 

 

 

 

 

 

 

 

 

 

 

 

 

 

 

 

 

 

 

 

 

 

 

 

 

 

 

 

 

 

 

 

도입정착지원반

11개 보험사 CRO

 

감독목적회계반

13개 보험사 CRO

 

新지급여력제도반

14개 보험사 CRO

 

◆IFRS17 시행 연착륙방안 검토

 

IFRS17 결산 인프라 구축,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개선방안 공유 등

 

 

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재무제표 작성 ·표시 기준 등 검토

 

 

 

시가평가 기반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방식 검토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 검토 등

 

 

Peer Review반(실무작업반별 검토결과 리뷰 및 제도개선 제안)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계리사회, 보험관련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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