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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2018-04-09 조회수 : 2171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금년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17.10.30, 공포)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비상장사)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중 3개 이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도 외부감사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

 

-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구현

 

⑵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하여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시행령外 사항) 감사인 지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 제공 확대, 교육시스템 구축, 감독집행 선진화 등 추진

 

-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 운영 등을 통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

⑶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과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

 

-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의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등 對 감사인 관리업무를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회계부정 적발·조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업무처리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

 

⑷ 제도 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의 適時 수정’을 활성화

 

- 공시된 재무제표신속하게 “심사(review)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guide)를 해나가는 감독방식 도입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고,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을 대외 공개

 

- 수많은 회사에 대한 감리보다 회사를 감사(audit)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효율성 제고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일벌백계(一罰百戒) 도모

 

- 특히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 등)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⑸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합니다.

 

3월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4월에도 주총(‘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

 

입법예고(4~5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의견청취를 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1.1일 공포·시행

 

< 추진 경과 >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10.31일 공포)

 

 (’17.10.12)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구성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등

 

 (’17.11.23)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 (1차)

 

* 핵심감사제·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방안 설명

 

 (’18.1.26)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 (2차)

 

*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범위, 주기적 지정제 예외사유 등 주요 이슈 설명

 

 (’18.2.1)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사전통지제도 및 양정기준 개선 등

 

 (’18.3.7) 회계감리 선진화 TF(長: 증선위원) 발족

 

*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⑺ (’18.3.27) 회계개혁 TF, 외부감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논의

참고

 

회계개혁에 따른 변화

 

과거

향후모습

Ⅰ. 新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매출액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다수의 IFRS 도입 국가(EU, 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영국의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EU, 호주, 싱가포르 등 IFRS 도입국가 多數가 유사)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소규모 회사”에 한해 예외 인정

 

소규모 회사”의 정의 : 3개 요건(자산 £326만 이하, 매출액 £650만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 중 2개 충족 시 인정

 

⇒ ’16년 기준, 전체 회사 중 14.4%약 42만여개사가 외부감사를 받음

 

외부감사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방식과 유사)

 

(현행)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 또는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외감대상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개선)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감대상이며, 4개의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소규모 회사)는 예외 인정

 

- 단,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은 예외가 아님

 

- 각 기준의 규모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

 

- 변경된 기준’19.11.1일부터 시행 예정

 

< 외감대상 기준 개선에 따른 변화 >

소규모 회사: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기준 중 3개 충족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 외감대상 회사 수 (단위: 개사) >

 

현행 기준

개정 기준(예상)

변동률(예상)

주식회사

28,900

29,600

+ 700 (2.4%)

유한회사

-

3,500

+ 3,500

전체 회사

28,900

33,100

+ 4,200 (14.5%)

 

유한회사 형태의 일부 투자기구(vehicle)외부감사법 적용 제외

 

ㅇ (현행)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은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개선) 「자본시장법」上 투자유한회사·투자목적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회사(유한회사) 등도 개별법에서 별도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2.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추가

 

 

< 개정법률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상장회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시행령上 예외사유를 법률上 예외사유와 조화롭게 설정

 

법률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증선위 감리를 회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허용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은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연속 적정이어야함 (의견 작성방법은 증선위가 정함)

 

(절차)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함

 

- 증선위는 감리를 신청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반려 가능

 

* 최근 6년간 재무제표 심사(review) 과정에서 중요한 수정공시를 했는지 여부 등

 

해당 감리의 종결시점까지는 지정이 유예되며, 회계처리기준 반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나.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 개정법률 내용 >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 조정 근거 마련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에서 고시)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설정

 

ⅰ) 상장사 감사인, ⅱ) 그 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증선위가 정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

 

단,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감사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

* (예) 회사에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요구한 경우 등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임에도 현재 사전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상태

 

ㅇ 지정예정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을 변경

* (예) Big4 수준 감사인 지정,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요구 등

 

□ 그 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고시

 

다. 직권지정대상 범위 확대 등

법률

추가

 감사인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 3개연도 연속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 < 0 3개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 1

 일정 요건 하에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허용 등

삭제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시행령

추가

 증선위에의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미제출한 경우

삭제

 선진 외국시장(뉴욕·런던·동경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된 회사를 지정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 삭제

 

* 이유: 선진 외국시장 상장이 회계공신력을 보장하지 않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한 경우 지정하는 규정 삭제

 

* 이유: 내부회계관리 미흡으로 감사의견 제시하면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이해상충) → 공정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저해할 우려

 

 

 

 

 

< 참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금융위규정 개정사항) >

 

1. 지정대상 회사 수 분포

 

회사의 기존 감사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 시행 첫 해(2020년), 630개사(’17년말 상장법인 1,959개사의 32%) 지정 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회사 수(개사)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비중(%)

32.1

15.9

18.6

4.2

4.1

6.4

18.7

100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약 800여개사는 제외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

 

시행령上 근거에 따라 일정한 기준(예: 업종별 부채비율 등)을 정하여 연 200~250개사 내외가 지정받도록 운영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포함 시 약 300개 내외

 

2. 회사의 감사인 선정 수요를 최대한 고려

 

회사의 필요*에 따른 상위등급 감사인군(群) 지정신청권을 허용

 

*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Big4 수준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정감사인 배정기준에 Big4 그룹*을 추가 신설

* 예: 소속 공인회계사 1천명 이상, 손해배상능력 1천억원 이상 등

 

3.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공정성 제고

 

지정감사대상 회사 배정순서는 감사인 지정점수로 결정되는 바,

 

ㅇ 현행 방식*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회계법인간 불공정 시비가 상존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3.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내부규정”과 담당자”로 구성)

 

 

<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필요한 사항시행령에 위임

 

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효성 확보

 

ㅇ「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명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 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를 허용

 

- 일정 기간(예: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감사계약해지 가능(단,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대면회의 개최 평가보고서 작성·공시를 의무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안)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회계정보 공신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

 

평가 관련 감사위원회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

 

 

내부회계관리규정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현재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처리 통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⑶ 증선위의 감독 강화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

 

- (예시)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했는지를 감사위원회가 평가할 의무 등

 

⑷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나.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감사위원회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준수할 것을 의무화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ㅇ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다.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구체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 신설

 

* 회계부정 관련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비용 등 제공

 

 

회계부정 적발·조치 관련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

 

4. 증선위의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가. 회계감독시스템 개편

 

< 개정법률 내용 >

 

 

 

재무제표 감리품질관리감리·평가 업무를 법률에 명시

현재

추가 규정내용

1. 감사보고서 감리

 

 

1. 감사보고서 감리

2. 재무제표 감리

3.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및 평가

2.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규정)

4.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適時 오류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투자자 보호 및 감독 효율화 목적)

 

*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오류 정정 유도 절차, 정밀조사 전환 요건 등 세부사항은 「회계감리 선진화 TF」(長: 증선위원)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점수리대상 선정 등에 활용

 

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품질관리감리의 감독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 신설(공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을 확대1)하고 수시보고제2) 신설

 

1) (기존) 회계법인 상호, 사업내용, 재무 관련 사항 등(추가)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의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

 

2)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은 경영 등에 중대한 사건 발생시 증선위 보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에 위임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

 

감사품질 관련 주요 사항*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회계법인페이지에 공시 (가칭 「투명성 보고서」)

 

* 임직원 성과평가 시 품질관리 비중, 감사인력 보수 수준, 전문성 강화 정책 등

 

수시보고 사항 :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 외부감사 관련 해배상청구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등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개선권고내용 이행결과모두 공개

 

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개정법률 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 2018년도 결산서류부터 적용됨

 

□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가중·감경 전의 과징금)법률 상한(위반금액의 20%)의 30% 이상으로 설정

 

* 사전계획, 공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계부정을 행한 경우

** 대우조선 件(고의 분식금액 약 5조원) 적용시 : 45억원 → 3천억원 수준

 

고의성·위반금액 등 판단에 필요한 양형기준(금융위 규정)을 구체화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5. 기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방안

 

가.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

 

(현황)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3월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매우 높음

 

* 주총 개최기업 수가 많은 3일에 주총을 개최한 기업 비중(한국 ‘17, 외국 ’14): 한국(70.6%),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주총 6주전”으로 주총일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

 

- 감사보고서 작성기간(5주 이상) 확보 및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3.31) 준수를 위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되는 경향 (case 1)

 

- 4월 중순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제출기한(주총 6주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에 가까워져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이 줄어들게 됨 (case 2)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이후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전”으로 변경

 

아울러 같은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현재: 주총 1주전)도 주총일과 분리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으로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작성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4월 주총 개최를 유도

 

 

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현황) 개정법률에 직권지정 사유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신설

 

□ (개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로 한정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 주식 보유량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 고려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현황) 현재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일반회계기준을 적용

 

ㅇ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

 

(개선) 일반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

 

Ⅱ. 향후 추진계획

 

규개위 사전협의(진행 중)시행령안(조문) 입법예고(4월 중순)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월말)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과징금 등 회계부정 제재 양형기준 등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 마련 (~9월, 연구용역 진행중)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품질관리감리 확대, 상장예정 및 신규 상장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등

 

표준감사시간 공표, 회계감사기준* 개정 (한공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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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9_보도자료_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pdf (9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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