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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2018-04-16 조회수 : 1887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旣 발표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 18년 가계대출 증가율장기추세치(8.2%) 이내로 적극 유도

 

1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18.4.16일(월)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全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여,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가게부채관리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4.16(월)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 총 15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 등

 

2

 

모두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8.1%를 기록하여 장기추세치 목표(8.2%)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적극적 대응을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18년 가계대출 증가율장기추세치(8.2%) 이내유도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주요내용을 제시

 

* ①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②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계부채 리스크우리 경제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인 바, 금융권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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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커버드본드 활성화) 민간 중심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 : 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 : 4bp → 2bp) 등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DSR) 제2금융권‘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예대율 규제) 저축은행(‘20년, 잠정)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고정금리 목표강화) 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출연요율 우대)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상품구조)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 : 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가산금리 점검) 은행의 가산금리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운영(‘18.12월)

 

*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비소구주담대 확대)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우선 도입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18.12월)

 

* (예) 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이행

 

4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상세 내용은「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별첨)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

 

(커버드본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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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모두발언) 가계부채관리간담회 모두말씀(FN)2.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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