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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2018-05-03 조회수 : 1817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보험계리사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 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 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2차 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 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 1 자료 참조)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 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 변경(2018년 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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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2021년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 기준(IFRS17) 도입보험 재무건전성 제도큰 변화예상되고, 이에 따라 역량 있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증가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 개선

 

※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 관심도 감소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시험제도 개선 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0~2013년(평균): (1차 시험) 응시자 1,662명, (2차 시험) 합격자 130명 2014~2017년(평균): (1차 시험) 응시자 748명, (2차 시험) 합격자 45명(2014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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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ㅇ (현 행)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 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개 정) 1차 시험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60점 이상 점 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 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2014년 시험제도 개선 이후 2차 시험 60점 이상 득점 과목도 개정규정 적용

 

[2] 1차 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 확대

 

ㅇ (현 행)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하여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1차 시험 면제

 

(개 정)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추가

 

※ 개정규칙 시행 전 독립계리업자에서 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인정

 

[3]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 변경

 

ㅇ (현 행) 텝스(TEPS)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

 

ㅇ (개 정) 텝스(TEPS)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

 

변경된 텝스(TEPS)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18년5월12일)부터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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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2018.5.9.예정)부터 시행

 

< 금융 용어 설명 >

 

■ 보험계리사 :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평가·진단하며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인·허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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