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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헤럴드경제 5.3일자「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2018-05-04 조회수 : 94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5.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 제하의 기사에서

 

① “현재 QIB 시장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이라고” 언급하며,

 

- “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② 아울러 “공모 벤처펀드개방형 상품 구조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⑴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ㅇ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 BW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ㅇ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 BW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부재기인한 것인 만큼,

 

- 공모 펀드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

 

⑵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가액은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산정

 

*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

 

코스닥벤처펀드가 비상장기업의 CB,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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