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2018-05-15 조회수 : 1168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배 경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 기본 입장 >

 

오늘(5.15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 있는 인사 제척, 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하여 남겨 두겠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회계 개혁의 성공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80515(보도참고)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말씀자료.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80515(보도참고)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말씀자료.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