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겨레는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당국 안팎에선 송 변호사가 제척된 사유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ㅇ “송 변호사가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질렀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보도
ㅇ 아울러, 비공개 원칙인 감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수록
< 보도 참고 내용 >
□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5.15일 14시)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ㅇ 금융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힙니다.
※ 외부감사규정 §30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도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ㅇ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참고로,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 드립니다.
□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비록 上記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5.17일로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 누차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