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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겨레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 관련
2018-05-16 조회수 : 1283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기사 내용 >

 

한겨레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에서

 

“당국 안팎에선 송 변호사제척된 사유다른 배경이 있다는 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송 변호사 ‘고의적 회계분식’저질렀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보도

 

ㅇ 아울러, 비공개 원칙인 감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수록

 

< 보도 참고 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5.15일 14시)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융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힙니다.

 

외부감사규정 §30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도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 드립니다.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上記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5.17일로 예정된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누차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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