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 범부처 합동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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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추진 |
□ 정부는 5월 17일(목) 14시에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핀테크 활성화,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 정부는 작년 11.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3.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
①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③ 핀테크 시장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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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⑴ 핀테크 시장과 국민들의 핀테크 이용 규모 증가
ㅇ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등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수가 지난 1년간 약 50% 증가
* 핀테크기업 수(협회 회원사 기준, 개) : (’17.4월말)145 → (’18.4월말)217 <49.7%↑>
ㅇ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도 ’16년말 대비 약 12% 증가
* 전자금융업자 수(개) : (’16년말)85 → (’18.3월말)95 <11.8%↑>
ㅇ 국민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년만에 약 17% 증가하였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은 지속 확대(‘17.12월 기준 90%)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건수(억건, 분기별) : (’16.1/4)43.5 → (’17.4/4)50.7 <16.6%↑>
** 은행서비스부문 비대면거래 비중(한은) : (‘15)88.7% → (‘16)89.1%→ (’17) 90%
ㅇ 한편, ‘17년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가격 경쟁력, 이용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총 657만명의 고객을 유치(’18.4월 기준)
* 카카오뱅크(’17.7월 출범) 고객 수 : 584만명 / 케이뱅크(‘17.4월 출범) 고객 수 : 73만명
⑵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진행
ㅇ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중점 관리 → 단말기가 필요없는 스마트 앱 결제 서비스 출시
* 新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 사례 : 핀테크기업 A사 >
□ (발급 경과)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이 오프라인 단말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가 허용되는지 불확실
→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서 발급
□ (신서비스 창출)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핀테크기업(A사)이 국내 최초로 H/W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출시
ㅇ 기존 단말기보다 낮은 구입·관리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
< (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결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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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핀테크기업이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6개 서비스 테스트 진행, 2개는 테스트 준비중(7월중 예정)
< 6개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신용카드앱 예약·결제) 오프라인 매장(카페) 내외부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후 (신용카드 기반)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결제를 동시 진행
·(현금카드앱 예약·결제) 은행 현금카드앱을 핀테크기업의 예약 주문·결제서비스에 연동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
·(재무진단 및 상품추천) 모바일 등으로 자동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대/소득 수준별로 고객 재무성향에 맞춘 상품을 추천
·(사기금융거래 방지)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사전조회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를 방지
·(필기서명 본인인증) 모바일에서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본인 필기서명/비밀번호의 동적인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
·(포인트로 P2P투자) 은행 포인트와 P2P 업체 간 포인트 교환을 통해 고객이 포인트로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ㅇ 금융회사가 업무를 핀테크기업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新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 금융회사가 新서비스 테스트를 위하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 개정, ’17.11월)하고,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실시(5.16일)
⑶ 혁신기술과 금융산업간 융합을 다각적으로 확산
ㅇ (보험)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고(4.2, 3개 보험사 상품 출시)
*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 추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8.5월중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토록 규제를 완화
ㅇ (금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에 비대면 방식을 허용 추진(4.18, 금투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완료)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추진(4.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거래경험이 일정기준 이상(5회 이상 투자 등)인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 확대 적용, 금융·보험업업, 부동산업 및 사행성 업종 외 전면 허용
ㅇ (은행·금투) 금융권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여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은행권 24개, 금투업권은 6개 핀테크 서비스 출시(‘18.5월 기준)
* 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소스코드 모음(제3자에게 공개되는 API를 오픈 API라고 함)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6개(‘17년말 5개) API로 확대(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완료)(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114개(‘17년말 95개) API로 확대(주문 API 등 추가 완료)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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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향후 계획 |
< 평가 >
□ 핀테크업계·금융업권이 핀테크기술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ㅇ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新서비스 개발 지원제도(테스트베드 3종세트 등)를 마련·운영한 결과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원체계는 보완할 필요
< 향후 계획 >
□ 지난 3.20일에 발표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ㅇ 특히,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방안을 마련중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방안도 수립할 예정(5월~)
* ①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5.10일 발표), ②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③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 조치 법제화 방안
□ 新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trigger)가 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3.6일 국회 발의)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로 보다 다양한 新금융서비스가 실험·도입될 것으로 기대
□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총 100~150억원)
* ‘18년 조성추진 예정인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기술금융투자펀드)를 핀테크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운영
※ 위탁운용사 모집공고중(’18.4~) → 금년내 펀드조성 완료
□ 아울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
ㅇ이종업권/온·오프라인/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의융합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핀테크최고책임자(CFO)를 지정하였으며,
ㅇ 앞으로 CFO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할 예정
※ (별첨) 혁신성장 보고대회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