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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2018-05-17 조회수 : 1843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 범부처 합동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

 

I

 

핀테크 활성화 추진

 

정부는 5월 17일(목) 14시에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논의하였음

 

 

* 핀테크 활성화,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부는 작년 11.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3.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핀테크 시장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II

 

주요 성과

 

⑴ 핀테크 시장과 국민들의 핀테크 이용 규모 증가

 

ㅇ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등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수지난 1년간 약 50% 증가

 

 

* 핀테크기업 수(협회 회원사 기준, 개) : (’17.4월말)145 → (’18.4월말)217 <49.7%↑>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16년말 대비 약 12% 증가

 

 

* 전자금융업자 수(개) : (’16년말)85 → (’18.3월말)95 <11.8%↑>

 

국민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 2년만에 약 17% 증가하였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 지속 확대(‘17.12월 기준 90%)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건수(억건, 분기별) : (’16.1/4)43.5 → (’17.4/4)50.7 <16.6%↑>

 

** 은행서비스부문 비대면거래 비중(한은) : (‘15)88.7% (‘16)89.1%→ (’17) 90%

 

ㅇ 한편, ‘17년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가격 경쟁력, 이용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총 657만명 고객을 유치(’18.4월 기준)

 

 

* 카오뱅크(’17.7월 출범) 고객 수 : 584만명 / 케이뱅크(‘17.4월 출범) 고객 수 : 73만명

 

⑵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진행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중점 관리 → 단말기가 필요없는 스마트 앱 결제 서비스 출시

 

* 新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 사례 : 핀테크기업 A사 >

 

(발급 경과)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오프라인 단말기전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 허용되는지 불확실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서 발급

 

(신서비스 창출)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핀테크기업(A사)이 국내 최초로 H/W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출시

 

기존 단말기보다 낮은 구입·관리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결제 프로세스 >

 

 

핀테크기업이 서비스를 금융회사위탁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6개 서비스 테스트 진행, 2개는 테스트 준비중(7월중 예정)

 

< 6개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신용카드앱 예약·결제) 오프라인 매장(카페) 내외부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신용카드 기반)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결제를 동시 진행

 

·(현금카드앱 예약·결제) 은행 현금카드앱핀테크기업의 예약 주문·결제서비스 연동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

 

·(재무진단 및 상품추천) 모바일 등으로 자동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대/소득 수준별로 고객 재무성향에 맞춘 상품을 추천

 

·(사기금융거래 방지)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사전조회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를 방지

 

·(필기서명 본인인증) 모바일에서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본인 필기서명/비밀번호의 동적인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

 

·(포인트로 P2P투자) 은행 포인트와 P2P 업체 간 포인트 교환을 통해 고객이 포인트로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회사업무핀테크기업위탁하여 공동으로 新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 금융회사가 新서비스 테스트를 위하여 본질적 업무위탁 수 있도록 허용(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 개정, ’17.11월)하고,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실시(5.16일)

⑶ 혁신기술과 금융산업간 융합을 다각적으로 확산

 

(보험)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하고(4.2, 3개 보험사 상품 출시)

 

*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 추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8.5월중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토록 규제를 완화

 

ㅇ (금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에 비대면 방식을 허용 추진(4.18, 금투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완료)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추진(4.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거래경험이 일정기준 이상(5회 이상 투자 등)인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 확대 적용, 금융·보험업업, 부동산업 및 사행성 업종 외 전면 허용

 

ㅇ (은행·금투) 금융권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여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은행권 24개, 금투업권 6개 핀테크 서비스 출시(‘18.5월 기준)

 

* 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소스코드 모음(제3자에게 공개되는 API를 오픈 API라고 함)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6개(‘17년말 5개) API로 확대(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완료)(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114개(‘17년말 95개) API로 확대(주문 API 등 추가 완료)

 

III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

 

핀테크업계·금융업권이 핀테크기술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新서비스 개발 지원제도(테스트베드 3종세트 등)마련·운영한 결과 가시적 성과들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지원체계보완할 필요

 

< 향후 계획 >

 

지난 3.20일에 발표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특히,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방안 마련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방안도 수립할 예정(5월~)

 

* ①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5.10일 발표), ②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③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 조치 법제화 방안

 

新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trigger)가 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3.6일 국회 발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로 보다 다양한 新금융서비스 실험·도입될 것으로 기대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핀테크기업집중 투자하는 펀드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총 100~150억원)

 

* ‘18년 조성추진 예정인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기술금융투자펀드)를 핀테크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운영

 

위탁운용사 모집공고중(’18.4~)금년내 펀드조성 완료

 

아울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추가과제지속 발굴할 계획

 

이종업권/온·오프라인/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의융합과제총괄 조정하는 핀테크최고책임자(CFO)지정하였으며,

 

ㅇ 앞으로 CFO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라운드 테이블운영할 예정

 

(별첨) 혁신성장 보고대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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