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5.18.(금)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ㅇ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8.5.18.(금) 09:30~11:50 / 공인회계사회 대강당
■ 참석자: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학계, 회계업계(Big4 회계법인·중소·청년·여성·지방 회계사회 대표 등 총 90명)
■ 금융위원장 강연: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 회계업계의 자율적 혁신과제* 토론 * 「외부감사인력 역량강화 방안」「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사외이사 전문성 향상 지원)」 |
< 금융위원장 강연 주요 내용 >
□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로 표현한 바 있음
ㅇ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오랜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ㅇ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
ㅇ 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함
①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합리적으로 설계
② 감독집행방식을 선진화
③ 회계업계, 기업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④ 개혁은 1, 2년 내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그 지속성을 확보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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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감법과 하위법규 개정안 내용(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 과제(②, ③, ④)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음(長: 증선위 상임위원, ’18.3.7일 출범)
ㅇ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음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ㅇ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guide)를 활성화해나갈 것임
⇒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음
ㅇ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함
ㅇ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
ㅇ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 최근 사례: 한진중공업 감리 건 증선위 대심제 최초 시행(’18.4월)
ㅇ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 최근 사례: A사는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고 감리를 받은 후 그 조치안이 증선위에 상정되었으나 증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정공시하기 前 회계처리가 문제없었던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18.2월)
→ 회사가 정정공시한 부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 |
나.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투명성 보고서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
ㅇ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여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음
*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ㅇ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예: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 (기업의 회계역량 지원)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ㅇ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ㅇ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컨설팅 제공, 회계기준원이 추진중인 “기업 CEO·CFO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금융위도 기업 회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겠음
다.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문화 정착
□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예: (가칭)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 아울러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
* (예) 표준감사시간 제도 확산, 비영리법인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준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