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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2018-05-23 조회수 : 1730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인프라·법제도 개선: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⑴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⑵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동산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中企 자산 구성(’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공백을 메우고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 중소기업 금융편의 관점에서의 동산금융 활성화 효과 >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⑶ 다만, 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소극적으로 운용

 

※ ①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⑷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담보종류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⑴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⑵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⑶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⑷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⑸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⑹담보인정비율 자율화

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⑺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⑻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4.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⑼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⑽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상세자료 별첨

 

<기본방향>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

 

⑴ 담보안정성 강화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법·제도 적극 보완

 

⑵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 전면 개편

 

⑶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세제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⑷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⑴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기설정 권리관계 분석포괄적 정보를 제공

 

⑵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은행은 감정평가동산 회수율 등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⑴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추진(‘19년)

 

< 활용 예시 >

 

⑵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활용 예시 >

(3)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회수가치를 제고

 

⑴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용이제도를 마련하고 금융 매각물량전문매각기관에 집중

 

※ ①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담보 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⑵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기계거래소, 캠코)

 

※ ① 동산자산 주요 정보 이력 관리 체계 마련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 (플랫폼) 기계거래소·캠코·신보·중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자금 지원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캠코, 기계거래소)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⑴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①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②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③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발생 → 존속기간 연장

 

⑵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법률개정 불요(①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②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⑴ 모든 기업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⑵ 모든 동산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⑶ 모든 대출상품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⑷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현행) 40%(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⑴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기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 ①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⑵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 도입(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⑴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추진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⑵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완화(특허청)

 

※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용계획(안) >

 

 

 

⑶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 ① 은행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 은행권의 취급 유도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는 IP 우대보증 확대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⑴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동태적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⑵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⑶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①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②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인센티브 부여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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