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①인프라·법제도 개선: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②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③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④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Ⅰ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
⑴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
⑵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中企 자산 구성(’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
②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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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백을 메우고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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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 중소기업 금융편의 관점에서의 동산금융 활성화 효과 >
수혜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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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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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출가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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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
√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①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⑷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
ㅇ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
담보종류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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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 |
10대 세부 추진과제 |
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
⑴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
⑵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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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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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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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⑸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
⑹담보인정비율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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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⑺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
⑻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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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⑼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
⑽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
Ⅱ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 상세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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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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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담보안정성 강화
ㅇ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
⑵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ㅇ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
⑶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ㅇ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⑷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략 1 |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
⑴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⑵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 ①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
⑴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 활용 예시 >
⑵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활용 예시 >
(3)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회수가치를 제고 |
⑴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①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②
※ ①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을 담보 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
②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
⑵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기계거래소, 캠코)
※ ①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②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 (플랫폼) 기계거래소·캠코·신보·중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자금 지원
③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캠코, 기계거래소) |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
⑴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①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
②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
③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
⑵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법률개정 불요(①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②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⑴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⑵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⑶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⑷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전략 3 |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⑴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ㅇ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 ①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
②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
⑵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 도입(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ㅇ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
(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
⑴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 ①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추진 ②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
⑵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용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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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 ① 은행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 은행권의 취급 유도② 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는 IP 우대보증 확대③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 |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
⑴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동태적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
⑵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⑶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①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②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Ⅲ |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