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5-23
조회수 : 1260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2016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하였음
*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
||||||||
제출서류 |
■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
제출시점 |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