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5-23 조회수 : 1272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2016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하였음

 

*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제10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