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
2018-05-25 조회수 : 1436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80525(참고자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제정의결.hwp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80525(참고자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제정의결.pdf (3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