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및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 19.)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 적용
-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
Ⅰ. 주요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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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후속조치 |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令§16조의2)
⑵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規程§4조의6)
ㅇ ①사잇돌대출과 ②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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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1. 19.) 후속 조치 |
⑴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規程§4조의7)
ㅇ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농·수·산림, 신협)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⑵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規程별표1-3)
ㅇ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적용
* 현행 제도는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
ㅇ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
<가계·기업대출 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
구 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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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1% |
10% |
20% |
5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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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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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업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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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법인) |
0.85% |
7% |
50%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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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 (令§24조)
Ⅱ. 향후 계획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5. 28.~7. 8.) 등을 거쳐 10월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