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머니투데이 5.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제하 기사 관련
2018-05-28 조회수 : 8662
담당부서가상통화대응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5.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상통화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급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수단은 인정한 것이다. … ”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

 

ㅇ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정부도 엄중히 대처할 것임

 

* 美(’13년), 日(’17년) 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8.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 우선 지난 1.30일「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 보다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임 (’18.3.21일, 제윤경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에서의 가상통화 정의*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30일 시행)」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528 (보도참고) 머니투데이 5.28일자_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인정.hwp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528 (보도참고) 머니투데이 5.28일자_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인정.pdf (2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