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주식 매매제도) 주식 매매 全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①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②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등
⑵ (우리사주조합)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 활용 추진
⑶ (공매도 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여가능주식 확대
②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③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
1. 사고개요
□ `18.4.6 삼성증권은 당해 회사 우리사주조합원(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하는 사고 발생
* (당초) 주당 1천원 배당 → (사고 내용) 주당 1천주, 총 28.1억주 입고
ㅇ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하였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9:35~10:06, 31분간)
*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12% 하락(39,800원 → 35,150원)
2.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
⑴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리 문제
ㅇ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처리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도 주식입고 가능
⑵ 착오주식의 입고 및 주문·매매 가능성
ㅇ 배당 처리과정상 실무자의 오류를 증권사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장치가 미흡
ㅇ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더라도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입력제한 등도 이루어지지 않음
⑶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미비
ㅇ 착오주식 입고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주문을 신속히 차단하거나 즉각 출고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미흡
⑷ 실제 발행이 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가능성
ㅇ 주식 매매시점에 투자자의 주식 보유잔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18.4.6~5.6) : 총 24.2만명 참여
3. 제도개선 방안
◈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
◈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면 금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ㅇ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하여 주식 매매제도 개선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가.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
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
ㅇ (현황)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등의 사고 발생* 가능
* (예) ① 증권사 실무부서 착오만으로 주식입고 및 투자자 계좌 반영이 가능 ②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실물입고 시, 예탁결제원의 해당 주식 진위여부 확인 전에 매도 가능
→ (개선)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
⑵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 마련
ㅇ (현황)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주식을 잘못 입고하는 등 주식잔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
-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만 검증하여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잔고관리는 소홀한 측면
* 삼성증권 사고처럼, 예탁결제원 내 증권사의 보유주식 총량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착오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입고처리하면 조합원 개별 계좌 내 주식 잔고가 증가하는 결과 초래
→ (개선)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여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
ㅇ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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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현황)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
→ (개선)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ㅇ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
ㅇ 파악한 주식잔고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하여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확인을 강화
ㅇ 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시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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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⑶은 증권 유관기관 외부통제 시스템
⑷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
ㅇ (현황)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확인
* 주식 매매주문 금액 또는 수량이 과도할 경우, 금투협 규정에 따라 증권사 자체적으로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체결을 보류
→ (개선)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 |
⑸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 도입
ㅇ (현황)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
→ (개선)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
⑹ 호가수량 제한 기준 강화
ㅇ (현황)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고자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를 초과할 경우 호가를 거부
-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개선)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주식수, 금액)을 현실화 |
⑺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
ㅇ (현황) 주식이 착오로 입고되었음에도 증권사 일부 직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
→ (개선)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내실화 |
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
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
ㅇ (현황)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 처리가 가능
<삼성증권 착오 입력 화면>
→ 현금배당 시 “7.일괄대체입금‘을 선택해야 함에도 ”1.우리사주“를 선택 |
→ (개선)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
①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
②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하여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
* 금융결제원 등을 거쳐 현금만 입금할 수 있어 주식입고는 원천 불가 |
⑵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
ㅇ (현황)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은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나,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 일부는 수작업으로 처리
→ (개선) 수작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 등 추진 |
다. 공매도 제도 보완
⑴ 공매도는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ㅇ 공매도는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헤지거래 등)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
*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인정
⑵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
ㅇ (현황)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기관 간 주식대여(대차)는 대여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 →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거래
-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
→ (개선)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
* (예) 증권금융 개인대여주식 선정기준 완화 기관 보유주식 활용 |
⑶ 매매유형별 증권사 확인기능 강화
ㅇ (현황) 투자자 주식을 신탁/보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공매도 관련 주식 차입여부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
→ (개선)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확인의무 강화
ㅇ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하여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
* 필요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 |
⑷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 강화
ㅇ (현황)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
- 특히 거래소의 자료접근권 한계*,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확인 등이 곤란
* 주식 보유잔고 현황, 대차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권한이 없음
→ (개선)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 |
⑸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
ㅇ (현황)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식잔고, 매매시점, 호가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조사에 미흡
→ (개선) 전담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 |
⑹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ㅇ (현황)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기본 6천만원, 최대 1억원) 부과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
→ (개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검토 |
4. 향후 계획
□ `18.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 추진
ㅇ「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18.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18.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
※ [별첨]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