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8-05-29 조회수 : 1694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18.5.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18.1.31일 발표)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6.5일경 예상)

 

ㅇ「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은 지난 5.18일 금융위 통과하였고,「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도 5.29일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쇼핑몰도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가계·국민에 대한 위험보장 공백 완화

 

특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의 신규진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시 자본금 요건 완화도 추진중(‘18.5.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동 과제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핀테크 혁신 활성화」과제의 하나로서, 향후 국내 인슈어테크(Insure-Tech)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금번 법규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해소 보험가입 불편 해소 위한 과제도 추진

 

ㅇ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부담을 해소

 

계약자가 동의하면,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⑴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⑵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

 

-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금지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①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②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③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참고 사례)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판매중인 간단보험대리점(오프라인 전자제품대리점) 판매실적(‘17년 기준) : 연간 4,800건, 수입보험료 약 9,000만원

 

※ 예상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예시

 

①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② 온라인 쇼핑몰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③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상해보험 등)

 

⑶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 완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 겸직 허용(사외이사 겸직 허용)

 

(사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추진하던 기관의 사외이사가 등록 금지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

 

재화/서비스 판매를 본업으로 하면서 일부 관련된 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 규제 적용이 곤란한 측면 반영

 

⑷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이익(피보험이익)이 계약자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사례)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온라인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하여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허용

 

*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보험대리점계약자가 되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직접 대리(모집)하여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건전한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이 제약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⑴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보험약관, 보상품요약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료는 기존에도 전자적 방법 허용

 

⑵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예시)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벌금 등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사고벌금을 보장하여 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

 

자동차사고벌금 보장 보험에 이중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도, 실제 부과된 벌금액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중복보상 되지 않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하여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법 §95의5, 영 §42의5)

 

실손의료보험 외,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알려주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계약 조회 대상을 정할 예정

 

* (예시)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판매되는 자동차사고벌금 등 기타 손해보험

3

 

향후 일정 및 전망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80529(보도자료)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80529(보도자료)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pdf (4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