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
? ‘18.1.31.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함
⑴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되어, 보험료·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⑵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을 키워 기업이 보험을 원할 경우 제때에 보험제공·가입 가능
⑶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⑷ 경쟁촉진 및 손해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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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ㅁ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 요구
ㅇ그간 손보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 의존
*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
②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
③ 전문인력 배양 등 핵심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여 외국 보험사대비 경쟁력 열세 등으로 해외진출 성과도 미흡
☞그간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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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ㅇ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협의요율)
ㅇ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
* (현행) 500톤 미만(무선급)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은 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만 가능
ㅇ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할인·할증 기준이 부재하여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⑵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
ㅇ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 개선
* (현행) 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제공(출재)해도 보험사 매출에서 미차감
** (현행)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과 기업성 손해보험간에 기준이 상이
ㅇ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보험료 제공
* (현행) 개인정보 해킹 등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장수요에 비해 보험료·보험상품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측면
⑶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ㅇ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도입(K-ICS도입과 연계)
* (현행) 재보험 출재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리스크를 경감
ㅇ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
* (현행) 기업이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
ㅇ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
* ‘19년 예정된 IMF 금융안정성평가(FSAP)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
⑷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ㅇ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
* (현행) 보험사가 적정 보험료산출, 보험인수 등을 위해 물건별 정보가 필요하나, 국내는 해외에 비해 해당 인프라가 부족
ㅇ손해보험 본연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언더라이터(심사역) 선발·교육방식 개선
* (현행) IFRS17 등 계리사 수요 증가에 비해 너무 적은 보험계리사가 선발되고 손해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도 크게 부족(저축성보험 계리사 위주 인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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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⑴ 기업이 보험가입시(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ㅇ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선택 가능
◇(사례 : 보험료 경쟁) A기업은 공장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보험료 차이도 없고 기대했던 위험관리 컨설팅도 미흡해서 마지못해 보험에 가입을 해왔습니다.
☞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므로 A기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재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 가능
◇(사례 : 보험인수 경쟁) B상선은 소규모 선박의 경우, 보험 가입시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어떤 손해보험사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제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앞으로 보험 인수를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이 촉진되어 B상선은 선박보험 가입 시 폭 넓은 선택권을 갖고 더욱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⑵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됩니다.
ㅇ 사이버보험 등 위험보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개발원이 통계 제공을 적극 확대하여 보험료·보험상품을 적시 제공
◇(사례 : 신규 보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C회사는 해킹, 시스템 훼손 등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료가 동일(재보험사에게 제공받은 보험료)하거나, 원하는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앞으로 사이버위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간 보험료/보장범위 등도 다양화되고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
⑶ 기업이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면 보험료도 할인 받습니다.
ㅇ 손보사는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보험료 할인 가능
◇(사례 : 화재 안전시설 구비) 공장을 운영하는 D기업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 각종 안전시설을 구비하였고, 수년간 피해가 없었으나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 받아왔습니다.
☞ 앞으로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화재 등 사고발생 및 사고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기업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⑷ 보험계리사 등 보험권 內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ㅇ IFRS17 도입 등 시장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공급·채용이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손해보험 전문계리사도 별도로 육성
◇(사례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자격에 관심이 있었으나, 수험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결국 응시를 포기하였습니다.
☞ 2차시험 합격기준 완화 이외에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등을 통해서 손해보험계리사에 적극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⑸ 손해보험사 핵심역량(보험료산출·언더라이팅 등)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례 : 보험사 핵심역량 제고) 손보사가 위험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인수한 위험 대부분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비정상적 관행이 반복되어 보험사 본연의 역량 발전이 미흡하였습니다.
☞ 손보사는 위험 보유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인수한 위험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었는지, 추가인하 여력은 없는지,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긴 비중이 적정한지 등을 고민하면서 위험평가/관리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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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 ‘18.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ㅇ ‘18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 완료
□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8년 하반기부터(목표) 추진
ㅇ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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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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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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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성보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촉진을 통한 보험료 인하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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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의 보험료 경쟁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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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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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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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공동인수 범위 조정(공동인수협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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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의 금융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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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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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등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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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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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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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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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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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사 할인/할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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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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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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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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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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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협회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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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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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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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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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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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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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보험의 정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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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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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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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시 재보험사 의존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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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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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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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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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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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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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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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감독기준 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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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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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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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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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출재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법 정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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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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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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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유비율 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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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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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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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재보험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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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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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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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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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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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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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 및 재보험중개사에 대한 적격성 평가의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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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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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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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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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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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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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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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 위험평가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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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보험개발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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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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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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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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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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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리사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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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전문계리사 제도 도입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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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 제도 변경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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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전문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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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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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더라이팅 전문가 교육제도 도입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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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수준 자격증 제도 도입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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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해위험평가모델(CAT) 구축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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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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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Q |
|
·보험회사 해외진출 방식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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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준 마련 (금융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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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