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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됩니다.
2018-06-04 조회수 : 1569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

? 18.1.31.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함

 

⑴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보험회사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되어, 보험료·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⑵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키워 기업이 보험을 원할 경우 제때에 보험제공·가입 가능

 

⑶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위험관리 요건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⑷ 경쟁촉진 및 손해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인프라 확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1

 

추진 배경

 

ㅁ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 요구

 

그간 손보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미흡하다는 지적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 의존

 

*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치중

 

③ 전문인력 배양 등 핵심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여 외국 보험사대비 경쟁력 열세 등으로 해외진출 성과미흡

 

그간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2

 

주요 내용

 

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협의요율)

 

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

 

* (현행) 500톤 미만(무선급)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은 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만 가능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할인·할증 기준이 부재하여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⑵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영업규제** 개선

 

* (현행) 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제공(출재)해도 보험사 매출에서 미차감

** (현행)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과 기업성 손해보험간에 기준이 상이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관련 통계·보험료 제공

 

* (현행) 개인정보 해킹 등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장수요에 비해 보험료·보험상품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측면

 

⑶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도입(K-ICS도입과 연계)

 

* (현행) 재보험 출재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리스크를 경감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

 

* (현행) 기업이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

 

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

 

* ‘19년 예정된 IMF 금융안정성평가(FSAP)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

⑷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

 

* (현행) 보험사가 적정 보험료산출, 보험인수 등을 위해 물건별 정보가 필요하나, 국내는 해외에 비해 해당 인프라가 부족

 

손해보험 본연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언더라이터(심사역) 선발·교육방식 개선

 

* (현행) IFRS17 등 계리사 수요 증가에 비해 너무 적은 보험계리사가 선발되고 손해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도 크게 부족(저축성보험 계리사 위주 인력구조)

 

3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⑴ 기업이 보험가입시(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ㅇ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선택 가능

 

(사례 : 보험료 경쟁) A기업은 공장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보험료 차이도 없고 기대했던 위험관리 컨설팅도 미흡해서 마지못해 보험에 가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므로 A기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재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 가능

 

(사례 : 보험인수 경쟁) B상선은 소규모 선박의 경우, 보험 가입시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어떤 손해보험사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제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험 인수를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이 촉진되어 B상선은 선박보험 가입 시 폭 넓은 선택권을 갖고 더욱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⑵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됩니다.

 

사이버보험 등 위험보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개발원이 통계 제공을 적극 확대하여 보험료·보험상품을 적시 제공

 

(사례 : 신규 보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C회사는 해킹, 시스템 훼손 등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료가 동일(재보험사에게 제공받은 보험료)하거나, 원하는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음

 

앞으로 사이버위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간 보험료/보장범위 등도 다양화되고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⑶ 기업이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면 보험료도 할인 받습니다.

 

손보사는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보험료 할인 가능

 

(사례 : 화재 안전시설 구비) 공장을 운영하는 D기업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 각종 안전시설을 구비하였고, 수년간 피해가 없었으나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화재 등 사고발생 및 사고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기업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⑷ 보험계리사 등 보험권 內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IFRS17 도입 등 시장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공급·채용이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손해보험 전문계리사도 별도로 육성

 

(사례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자격에 관심이 있었으나, 수험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결국 응시를 포기하였습니다.

 

2차시험 합격기준 완화 이외에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등을 통해서 손해보험계리사에 적극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⑸ 손해보험사 핵심역량(보험료산출·언더라이팅 등)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례 : 보험사 핵심역량 제고) 손보사가 위험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인수한 위험 대부분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비정상적 관행이 반복되어 보험사 본연의 역량 발전이 미흡하였습니다.

 

손보사는 위험 보유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인수한 위험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었는지, 추가인하 여력은 없는지,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긴 비중이 적정한지 등을 고민하면서 위험평가/관리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4

 

세부 추진계획

 

‘18.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18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 완료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8년 하반기부터(목표) 추진

 

ㅇ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

 

추진 과제

 

조치사항

 

일정

 

 

 

 

 

1. 기업성보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촉진을 통한 보험료 인하유도

·기업성보험의 보험료 경쟁 촉진

 

감독규정 개정

 

‘18.3Q

·선박보험 공동인수 범위 조정(공동인수협정 개정)

 

공정위 협의

금융위 승인

 

‘18.3Q

·재보험 등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

 

-

 

지속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 확대

 

-

 

지속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사 할인/할증 허용

 

감독규정 개정

 

‘18.3Q

2.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

 

감독규정 개정

협회규정 개정

 

‘18.3Q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 합리화

 

감독규정 개정

 

‘18.3Q

시행

‘19년

·기업성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18.3Q

·보험료 산출시 재보험사 의존도 축소

 

감독규정·세칙 개정

 

‘18.3Q

·보험료 산출/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기준 마련

 

법령해석

 

지속

3.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재보험 감독기준 개선 검토

 

방안마련

 

‘19년

시행령 개정

‘20년

·재보험 출재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법 정교화

 

시행세칙 개정

 

K-ICS와 연계

·최소보유비율 규제 도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8.3Q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재보험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8.3Q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8.3Q

·재보험사 및 재보험중개사에 대한 적격성 평가의무 도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8.3Q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신뢰성 제고

 

시행세칙 개정

 

‘18.3Q

4.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기업성보험 위험평가 인프라 구축

 

감독규정 개정보험개발원 추진

 

‘18.3Q~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양성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4Q)

 

시행시기

 

1) 계리사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19년

2) 손해보험전문계리사 제도 도입

‘22년

3)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 제도 변경

‘22년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전문가 양성

 

-

 

시행시기

 

1) 언더라이팅 전문가 교육제도 도입

‘19년

2) 상위수준 자격증 제도 도입

‘22년

·대재해위험평가모델(CAT) 구축 및 활용

 

감독규정 개정

 

‘18.4Q

·보험회사 해외진출 방식 다변화

 

별도 기준 마련

(금융위 의결)

 

‘18.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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