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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2018-06-07 조회수 : 7693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홍수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다야니(이란)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20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동 件과 관련, 2018.6.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18.6.7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공유하고 대응방안논의하였음.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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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7(보도참고)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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