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ㅇ 20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동 件과 관련, 2018.6.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18.6.7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