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6.12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 제2차 회의를 개최
ㅇ 테크자문단(TAG) 제2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6.12.(화), 14:30 ~ 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송준상 상임위원(CFO(핀테크최고책임자)) ㅇ 금감원 :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ㅇ 전문가 : KAIST 강장구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 KAIST 김우창 교수,고려대 이동훈 교수, 서강대 이군희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전망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및 전망 |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활용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ㅇ 초연결·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ㅇ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 ’16년말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금년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규제 현황 |
□금융위원장은 최근 들어 IT자원 활용방식이 ‘직접 구축’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 정부도 ’15.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16.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先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ㅇ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고,
ㅇ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ㅇ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우 민감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
*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불가
※ “클라우드컴퓨팅”이란? ▶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특정 불가
* 전산자원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특성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ㅇ 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언급함
□ 당초 정부는 지난 1월(1.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ㅇ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ㅇ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ㅇ 6월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
□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ㅇ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3. 향후 계획
□ 6월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
□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ㅇ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