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로, 금융위 등록제 시행(`18.3.2일)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200여개에 육박
ㅇ 누적대출액은 `18.5월말 기준, 3조 5,037억원으로 추정되어 최근 1년간 약 3배 증가(`17.5월말 1.3조원)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하였음
<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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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논의 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ㅇ 금융당국은 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私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하였으며,
ㅇ 금융당국과 검·경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
ㅇ 다만,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
□ 참석자들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우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신뢰기반을 마련하고,
②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율해 나가면서,
③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
□ 참석자들은 다음의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 형성
2. 향후 P2P대출시장 관리 방향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모니터링 강화
[1]금감원의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기 완료
ㅇ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당초 계획 연중 → 3분기 중 완료)
ㅇ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 (현재 2개 검사반, 10명 투입 → 검사대상 확대시 검사반 추가 편성)
- 민원·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도 검사에 적극 활용
→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즉각 통보
[2]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ㅇ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
ㅇ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
→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추진
< P2P대출 관련 주요 불법행위 >
[1]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지자체 등록 포함) P2P대출 실행 등 영업 수행 (무등록 영업으로 불법)
[2]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
[3]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
[4]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대표 등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5]차입자에게 최고금리(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에 위반하여 불법 추심 |
(2)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투자자 안내 강화
[1]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①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 추진
☞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② 일명 ‘대출돌려 막기’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실 전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 제한
☞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③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 상환금에 대해서도 횡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④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예) 자체 평가등급별 실제 연체ㆍ부실률 현황 등 공시
☞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판단 근거 제시
⑤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
☞ P2P업체 폐업 후에도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여 투자자피해 최소화
⑥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
☞ P2P업체의 채권추심 노력을 유도
[2]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투자자 안내 강화
ㅇ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하여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
ㅇ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안내
* (예) ① 건전한 P2P대출 업체 구별법, ② P2P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 안내, ③ P2P대출 투자시 리스크요인 분석
투자자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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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ㅇ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라 P2P업체의 도산시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2]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ㅇ 특히, 만기가 짧다고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님을 명심
[3]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므로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 (http://fine.fss.or.kr)
[4]리스크 분산을 위해 P2P업체, 대출상품별 분산투자가 중요합니다.
[5]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상식적인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P2P업체를 선정시에는 먼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7]부동산PF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PF 상품의 정확한 대출 목적(브릿지론, 건설자금 등), 상환재원, 건설지의 부동산 경기, 선·후순위 여부 등 리스크 요인을 확인할 필요
* `17.9.22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부동산PF 상품 투자시, 리스크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참고
ㅇ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
(3) P2P대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ㅇ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1]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안, ’17.7.20) [2]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의원안, ’18.2.23)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안, ’18.4.13) [4] 대부업법 개정안 (박광온의원안, ’18.2.6) |
< 입법시 주요 규율 필요사항 >
□ (등록·검사) P2P대출업체(플랫폼)를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 마련
ㅇ 등록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 설정, 신용평가기술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 등
□ (고객자금보호) P2P업체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신탁 등) 도입
□ (투자자보호)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ㅇ 중요정보의 거짓·왜곡·누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 (차입자보호)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보호
ㅇ 투자자의 직접·개별 추심 제한, 신용정보 집중 의무화 등
□ (이해상충방지)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